2017. 9. 3. 13:41ㆍ☎파평윤씨네사랑방☎
그것이 알고 싶다
파평면 마산리(산 447-7) 종중재산 매도건에 대한 진실여부
내가 우리 파평윤씨 남양공파 종중 회장이 된지도 10여년이 넘었다. 그동안 많은 종중원들이 (윤성표, 윤병택, 윤병일) 매도한 임야 (마산리 산447-7)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장인 나 또한 이 사실에 대한 아는것이 없으니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시 문중 업무를 관장하셨던 윤일균 유사님도 타계하고 안계시니, 이 문제는 섣불리 입에 담을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의문의 해당 임야가 바로 (산 447-7)이다. 그러니까 2014년 4월 2일~3일 종중산 여기저기 산재한 남양공 문중 조상님의 묘(16기)를 개장하여 화장을 모신후 파평윤씨 남양공종중 합동묘역에 모신바 있는 지역의 임야다. 그런데 나는 지난 7월까지도 조상님 묘역 이장 한 임야가 우리 “파평윤씨 남양공파 종중” 임야인줄 찰떡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어느날 이다. 느닷없이 우리문중에서 조상님 묘역을 개장하고 난지 3년이 지났는데, 그곳 임야가 자기네 땅이라는 분이 찾아왔다. 의아하게 생각 하며 그분 (김경곤 쓰리K그릅 회장)을 만나 대화하니 해당 임야는 벌써 1974년 9월 10일에 국방부(15300 / 1470)로 일부, 1988년 3월 6일 나머지(15300 / 13830)를 매매된 것을 등기문서로 확인이 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2017년 9월 2일 (회장, 감사, 총무)가 김경곤 쓰리K그릅 회장을 만나 현지 답사를 했다. 그리고 더 확실히 알아 보기 위하여 "폐쇠등기부" 등본을 떼어 확인했다. 그랬더니 이곳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1971년 3월 24일 부로 (소유자 : 윤성표 부천시 심곡동 산 7번지, 윤병택 : 서울 동작구 본동 13-2번지, 윤병일 : 파평면 마산리 115번지) 3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확인했다. 사실이 이러니 누가 봐도 등기상으로만 보면, 이곳 임야는 분명히 (윤성표, 윤병택, 윤병일) 세분의 소유가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후손들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선 안될 부분이 있다. 무엇이냐면? 이곳 임야에는 우리 문중 "파평윤씨 남양공파 종중 조상님"으로 훌륭한 벼슬을 하신 여섯분의 묘역이, 이미 수 백년전부터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후손들은 이곳 조상님에 대한 시제(추향제)를 대대손손 이어오며 모셨왔다.
그래서 이곳 임야에 대한 의문점을 요약해 조목조목 따져봤다. 이상한일이 한 두건이 아니다. 그 첫번째가 우리 조상님이시며 훌륭한 벼슬을 하신 조상님들께서, 돌아가신지가 수백년이 되었다. 두번째, 그런데 어떻게 1971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윤성표, 윤병택, 윤병일) 세분의 임야에 묘역을 설치할 수 있었냐다.? 말도 안되는 일이 사실로 생겼다. 세번째 의문은 우리 문중의 고명하신 조상님들에 묘자리를 어떻게 종중산이 아닌 개인의 임야에 묘에 모실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귀신이 곡할일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생각을 요약하면 이곳 임야는 분명히 "파평윤씨 남양공파 용산동종 임야"였다. 그런데 그 시절 해당 임야지역 기슭을 경작하던 분들이 연고권을 내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것이라고 유추해 본다. 그렇다고 세분의 종친께서 우리 조상땅을 임의로 당신들 마음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매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좀더 깊이 상세히 알아보려 했다. 그랬더니 지난 1971년 이전에 해당하는 각종 등기관련 서류 자료는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 대전국립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고 보면 확인 자체도 절차가 복잡할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와서 우리 종중이 의문의 해당 임야 매매건에 대해, 더 깊이 흑막을 파헤쳐 확인한다고 해도, 이미 해당 임야는 등기가 벌써 몇 다리건너 이전 등기가 되어 소유권 회수는 어렵다. 그러고 보면 설혹 마이크로 필름에 저장된 1971년 이전 명의 소유자가 우리 종중 임야였다 해도 회수는 물건너 간것이다. 왜냐하면 소유권보전등기(세분명의)를 하는 과정에 앞장서 중심역할을 하셨던 (윤병일)씨가 작고 하셨으니 모두 헛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회장은 이제와서 이 문제를 들고 거론하냐는 분도 계실줄 믿는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나 자신도 다 지난 이야긴데 무엇하러 들썩거릴 필요가 있는가 숙고했다. 그러나 몇분의 종친과 임원진들과 상의 하니 잘못된 과거를 이제와서 바로 잡을 수는 없어도, 앞으로 후손들이 우리 문중의 재산 관리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것을 기록(종중백서)으로 남겨 두자는 의견에 따라 문제의 임야에 대한 의혹을 이 정도선에서 정리 하고져 하는 것이다.
단, 앞으로 이곳 임야건에 대해 만약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나면, 이때는 종중이 앞장서 추진해 해당 임야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것을 밝혀 둡니다. 혹시 이 글 내용으로 인해 종친분들중 당사자, 또는 후손분들에 이의가 있으시면 꼭 게제하는 과거 자료들을 관심같고 참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것이라 믿습니다.
내친김에 좀더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세분의 종친계서 소유권보종등기를 하셨던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보았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보존등기(保存登記)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이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되게 된다.
등기사항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므로 표제부와 갑구가 작성된다. 표제부에는 등기하고자 할 부동산의 주소, 지목, 넓이가 들어간다. 건물의 경우 먼저 건물의 전체내역이 기입되며, 다음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입된다. 집합건물은 대지권에 관한 사항도 기입된다. 소유권보존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된다.
법정지상권에 의한 등기인 때는 그 내용이 을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된다.
신청권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해당 공부(公簿)에 기입된 소유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법정지상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에도 이전등기보다는 약하지만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중으로 경료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먼저 한 소유권보존등기만 유효하고 나중에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나중에 한 소유권보존등기에 뒤따라서 등기된 것도 모두 무효가 된다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이루어졌을 때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같다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에 의하여 간단히 말소할 수 있다.
만약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나중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 및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말소하여야 한다. (위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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