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펌글]
2016. 11. 29. 23:18ㆍ☎일어나라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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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의 한수'는 절묘했다!
- 대통령직 국회에 넘겼으니...개헌해야 임기단축!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국회로 넘겨 주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임기단축 결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의미가 크다. 하야는 정해진 날짜에 바로 나가는 것이고, 임기단축은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 즉 개헌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개헌은 시간이 걸리고 언제될지 모른다. 헌법을 바꾸는게 그리 쉬운게 아니고, 그 개헌은 다음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신의 한수다. 그렇게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오직 '탄핵'뿐이다. 그런데 어쩌랴~대통령직을 국회로 넘겨 놓았으니...이게 '신의 한수'다.
대통령 임기단축은 법률로 불가능!
대통령 임기보장 헌법 조항을 근거로 개헌이 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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