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펌글]

2016. 11. 29. 23:18☎일어나라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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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의 한수'는 절묘했다!

- 대통령직 국회에 넘겼으니...개헌해야 임기단축!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국회로 넘겨 주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임기단축 결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의미가 크다. 하야는 정해진 날짜에 바로 나가는 것이고, 임기단축은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 즉 개헌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개헌은 시간이 걸리고 언제될지 모른다. 헌법을 바꾸는게 그리 쉬운게 아니고, 그 개헌은 다음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신의 한수다. 그렇게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오직 '탄핵'뿐이다. 그런데 어쩌랴~대통령직을 국회로 넘겨 놓았으니...이게 '신의 한수'.

 

대통령 임기단축은 법률로 불가능!

대통령 임기보장 헌법 조항을 근거로 개헌이 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68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