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7. 16:19ㆍ☎시사(時事)이야기☎
"박지원, 김정일 핵개발 알고, 4억5천만불 불법 송금했으면 여적죄로 사형!" 보수는 박지원 역적죄로 고발, 새누리당은 청문회법 발의해야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불법 대북송금 4억5천불 관련 "북한 김정일이 1998년도부터 핵개발에 착후했다는 게 정설이므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불법 대북송금을 논의하면서, 만약 핵개발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김정일 개인계좌에 4억5천만불을 송금했다면, 여적죄로 사형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적죄는 적과 내통해서 자국에 대항하는 죄로서, 형량은 사형밖에 없고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사실상 무기에 가깝다. 불법 대북송금이 2000년도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는 한참 남아있다.
또한 변희재 대표와 황장수 소장은 "2003년도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 특검은 산업은행과 현대그룹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이 조성된 경위만 수사했지, 실제 불법 자금을 김정일이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요구했는지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드러났으므로, 박지원이 북한과 어떤 논의를 거쳐 불법으로 김정일에 현찰을 주었는지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장수 소장은 "재야 보수가 박지원을 여적죄로 고발하고, 애국전사라는 전희경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지원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청문회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총연맹의 김경재 총재는 지난 12일 북한 5차 핵실험 규탄 기자회견문에서 "4억 5천만불의 불법 대북송금을 보낸 박지원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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