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나에 고향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이다.20 여년전만 해도 이곳은 전형적인 논 농사를 짓는 농촌이 었는데 80년도 후반 부터 이곳에 자유로와 오두산 통일 전망대가 건설되며 에에 따르는 부대 시설을 건설 하느라 나의 고향은 대대손손 살던 마을을 떠나 주민들은 인근에 새로 조성한 이주 단지로 주택을 현대식으로 짓고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우리 가정은 부모님 슬하에 4남2여의 자식들이 있는데 누이 둘은 출가를 하고 아들 4형제는 이미 70년도 초에 모두들 도시로 나와살며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는 형제들이 그리 멀지 않은 서울 근교에 살고 있었기에 수시로 부모님들을 뵈러 고향을 찿곤 했는데, 아버님께서 70년대 후반에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이되어 아버님삼년상을 치르고 어머님을 큰 형님댁으로 모셨다.
그러다 어머님 마져 80년도말에 돌아가시게 되어 자연적으로 부모님의 묘를 고향 산기슭에 있는 밭에 매장을 모시어 금년까지 있었다. 그런데 부모님의 묘소가 계신곳이 개발이 되다보니 하는수 없이 묘지자리를 자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매매를 하게 이르러 우선은 부모님의 묘지 이장 문제가 긴급한 사안이 되었다.형제 친족들과 상의를 하여 고향 선산에 5대조 할아버님을 비롯하여 십여분들의 선조님들이 매장으로 모셔있는
선산에 이장을 모시느냐? 아니면 선산에다 납골묘를 모시느냐 상의끝에 선산에다 납골묘를 조성하여 5대조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조상님들의 묘를 모두 개장 화장을 모셔 납골묘에 합동 유골 안장을 하기로 하고 내가 나서서 먼저 해당 시군을 찿어가 납골묘 조성절차에 따른 허가 관계에 대하여 시 관계자를 만나 질의를 하니 담당자는 도시계획에 의한 측량을 거쳐 군부대 동의허가를 받아 정식 허가가 나야 조성을 할수가 있다는 말이었다.
담당자의 말대로 절차를 거쳐 조성을 하려면 그 허가에 따르는 비용도 수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하며 만약 비용을 드려 허가 신청을 했다가도 군부대 동의같은 것이 불가하면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나는 우리나라 좁은국토에서 십여군데 이상 산재되어 있는 매장묘를 화장을 모셔 한곳 납골묘에 모시려는데 정부나 행정 기관에서 장려 차원에서 지원은 못해 주나마 이렇게 무슨 제지 사항이 많으냐?
질의를 하니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인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시라고 권유 드리는것이 도리라고 말 하기에,나는 헛탕을 치고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모순적인 제도가 있다는것이 납득이 되지를 않어 나는 각계 (청아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 파주시청)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다.그러나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일율적으로 모두다 파주시청의 답변과 똑 같았다.참고로 나의 민원사안을 소개를 한다.
제 목 : 가족묘[납골당]설치 허가 너무 까다로워!!
[민원:1] 경기파주 파주가 고향인 나는 그곳 고향 선산에 11구로 분산 되어 있는 조상님 들의 묘를 화장 하여 "48구 납골 묘"1기로 조성을 하려 파주 시청을 찿아 허가 절차를 질의를 하니 다 년간 행정 경력이 있는 나의 입장에서도 제대로된 구비 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어 나의 납골 가족묘 설치계획은 시초부터 난관에 봉착해야 했다.
매장 문화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친과 형제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앞장선 나의 입지가 궁지에 몰리게 돼었다.하는수 없어 시청 근처에 있는 한측량 사무소에 들려 상담을 하니 군사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서류가 [지적도.위치도,시설 배치요도 시설단면도 안내도]등을 갗추려면 최소한의 용역비용이 백만원 정도를 들어야
군부대 승인 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줄수가 있다고한다 그렇게 해서 군 당국의 허가 승인이 나면 그때가서 또 다시 파주시청에 그 못지 않게 복잡한 제반서류를 다시 접수 하여야 하는데 그용역비[측량비포함]가 또 7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며 전체적인 허가 기간만도 대충 2개월여 기간이 소요 된다고 한다.
물론 새로운 시설을 설치 하려면 법령 범위내 에서 하려니까.많은 서류가 필요 하다는것은 수긍할수 있으나 예를 들어 개인의 매장은 아무런 허가나 동의 없이 종중산 또는 개인산에 매장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묵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좁은 국토 실정에서 볼때 국토 이용관리 측면에서 효율적 이어 오히려 국가에서 앞장서 장려 시켜야 할 시책이
까다로운 허가 조건들 때문에 그 실행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관계 기관의 행정 부분에 불필요한 군더덕을 떼어 버리지 못하고 구태의연 하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사안으로서 중앙 부처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나팔을 아무리 불어대도 경쟁력은 커녕 오히려 퇴보로서 마치 시계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있는 심정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타 시도 에서는 납골 묘를 설치하는 문중이나 개인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서 보조및 전액 융자 같은것을 제공하며 장묘문화에 앞장을 서는곳 들도 있다는데,파주시 당국의 법령이 정한 허가 사안으로서 어쩔수 없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입장을 이해는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운운하는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체험으로 느끼며,
납골묘 신설 계획을 중도 포기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민원인의 입맛이 씁쓸한 것은 오직 나만의 경우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민원을 신청한다.참고로 나에 이 민원은 오직 파주시와 나의 경우에 국한된 문제를 제기 하는것이 아님을 밝혀두며 건의를 올린다.
[민원:2]
제 목: 기존 매장묘 자리에 납골묘 설치할때도 허가 받아야 하나?
경기 파주 선산에 분산 매장대어 있는 조상님들의 11기의 묘를 가족 납골묘로 신설 조성하려 했으나 신설에 따른 허가 사안들이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기존 매장 묘 자리에 납골묘를 설치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대한 가능성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만약 불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묘 자리에 임의로 설치 하였을때 이에 대한 당국의 의견을 조언 바랍니다 현 설치 예정지는 군사 작전 지역내 위치 하고 있으며 종중산인 관계로 종친들이 전국에 흩어저 살고있어 종중 친인척들의 인감을 첨부 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반대나 이의는 없으며 종인들 모두 찬성을 하며 시범적으로 제가 설치를 하면 자신들도 조속한 시기에 납골묘를 설치 하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입니다.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 내용]
제 목 : 가족납골묘 설치신고에 관한 답변 2001-11-07
1. 파주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족납골묘 설치시 군부대 사전 동의에 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관할 군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설치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우리시 지역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므로 다른 인허가시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검토 협의신청서는 신청인이 간략하게 배치도(지적도를 크게 확대하여 위치, 규모, 높이 등을 표시), 위치도, 안내도, 사진 등을 직접 작성하여 시정정보센타 2층 허가과에 신청하시면 가능하므로 측량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기존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 납골시설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불법산림훼손은 별도 처분됨)
5. 토지소유권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가 구비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전화940-442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작성자 : 파주시장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 940-4428
상기와 같은 당국의 민원회신을 받은 나는 종중산에 가족 납골묘를 조성하는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망서리고 있던차 우연히 파주지역에서 납골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석재 공장을 방문하여 나에 입장을 이야기하고 설치가능 방법이 없겠느냐고 상의를 하니 자신들이 파주지역과 경기 그리고 전국 일원에 조성 설치를한 가족 납골묘중 허가를 받은곳은 거의 드물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으니 납골당은 반듯이 허가를 받어야 설치가 가능하나 가족 납골묘는 공식은 아니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설치를 한다는 것이다.내친김에 내가 잘아는 사회계 직원에게 현재 관내 여러곳에 설치된 납골묘들에 대하여 허가를 해준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니 솔직히 말을 하면 거의 전무 하다는 답변이었다.그러면 불법 조성된 납골묘에 대하여 고발을 한 예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 고발건도 한건도 없었지만,
조상님 모시는일을 어떻게 같은지역 주민들끼리 고소고발을 할수가 있느냐는 절충식 답변을 들을수가 있었다.나로서는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던 나에 계획을 어쩔수 없이 주위 사람들의 입김에 의거 더 이상 혼자 우기며 허가를 얻어 설치를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었다. 또한 부모님의 묘 자자리를 시기에 맟추어 이장을 해야하는 긴박한 입장이 되고 보니
하는수없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고향 선산에다 가족납골묘 (48기용)을 선조 할아버지를 매장으로 모셨던 묘 자리를 개장을 한후 화장을 모신후 그 자리에 가족 납골묘를 설치 하게 되었다.그리고 선산 여러곳에 매장으로 모셔져 있던 조상님들의 묘를 개장하여 화장절차를 거쳐 휘향목으로된 납골함에 선조님들의 유해를 모셔 조상님 선대 순서대로 납골을 모시고 묘비석을 오석으로 새겨
우선 11분의 조상님들의 가족납골을 한곳에 합장으로 모셔 건립을 하고나니 우리 형제와 가족들의 기쁨은 말할것도 없고 이를 새롭게 생각하신 고향의 종친 어른들이 모두들 구경을 오셔서 참관하여 보시고 이구동성으로 참 좋은 생각을 하여 시범으로 앞장을 서서 납골묘를 조성건립을 하였으니 금년 시월 시제때 시제에 참석을하는 종인들에게 앞으로는 모두 가능하면 납골묘를 조성할수 있도록 권유를 하여야 하겠다는 극찬까지 들을수 있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앞으로 100 여년 이상은 친족들의 사망시 묘지 관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졌으며 또한 매장을 위한 엄청난 비용으로 부터도 상당히 자유로워 질수 있을것이다. 무엇보다도 해마다 팔월이면 연례행사로 치르는 벌초도 금년에는 묘를 새로 조성을 하였으니 잔디를 깍을일도 없어 올해는 모두들 물 걸레를 가지고 참석을 하여 비석과 젯상을 깨끝이 닦는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힘들게 가족 납골묘를 설치를 하며 내가 느낀것은 어려서 어른들게서 당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용할수 있는 수의를 준비하여 놓으시고 흐믓해 하시는것을 보고 속으로 비웃기도 했는데 막상 60 이 다된 내 나이에 앞장을서서 가족 납골묘 조성을 하고나니 나의 마음이 마치 옛날 어른들게서 수의를 장만 하시던 그마음 그 기분과 흡사함을 느끼게된다.
그런데 막상 가족납골묘 조성을 하여놓고 보니 조성된 48 기의 납골묘 해당 자리에 자신이 사후에 납골될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것이 아직 우리나라 유교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며 이질감이 있는듯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부분도 모두 생각하기 여하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를 하니 가족들 모두 호응을 하며 이해를 한다.이번 납골묘 설치를 추진 하면서 느끼게된 생각은
매사 어떤 분야에서 던지 먼저 앞장서서 실행을 하며 헤쳐 나가는 선구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있을것 같다는 느낌을 한다.기왕 내친김에 나는 조상님들을 모시는 제례 행사도 금년 추석부터는 가족납골묘 현지에서 모시기로 했으며 기제사도 부정기적으로 차례를 모셔야 되고보니 현 시대의 사회생활 관계상 각처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참석 하기가 쉽지를 않어
매년 봄 날중에 어느 날을 정하여 춘향제로 전체 가족들이 가족 납골묘에 모여서 한번에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다.물론 나에 이러한 일련의 개선 행동들이 선대 조상님 들에겐 상당한 결례를 하고 있는 행동 이라는것도 잘 알고있다.하지만 전혀 제례 행사의 내용도 뜻도 잘 모르며 축문을 읽고 형식적인 제례를 드리는것 보다는
또한 어차피 현재의 이 유교문화가 우리의 2세 들에게 오래 지속유지 될수 없는 실정에서 더 이상 옛 것만을 고집 한다는 것은 명분이 이미 퇴색되어 버렸다는 생각을 한다.훗날 우리의 2 세들로 부터 유명무실 하게 소멸되어 근간을 상실하고 떠돌지도 모를 제례 형식이라면 차라리 우리 시대에 좀더 현실성 있는 제례문화 형식을 현 시대 실정에 맞게
"좋은것은 더 좋게!" 그리고 "덜된것은 더좋게!" 시정하여 발전 할수있도록 제례문화를 개선 계승발전 시켜 나가는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을 한다.결코 쉽지 않은 우리 가족의 제례 문화를 개선실천 하기까지에는 물론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중도 발생될것을 예상 하지만 결코 우리 형제들의 도전 정신은 중단되지 않을것을 굳게 다짐하며 기대를 한다.
무엇 보다도 기쁜것은 의외로 수월하게 우리집안의 가족 납골묘 설치에 동의를 하시며 협조를 하여주신 종중의 종인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 제례문화 개선에 아낌없는 찬사와 협조를 보여주며 나와 형제들의 뜻에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동참을 하여주신 친족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참고로 우리 형제들이 뜻을 모아 "가족 납골묘"를 조성 건립한 의의에 대하여 후대에 우리에 후손들이 잘 이해를 하고 가족 납골묘를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하여 "납골묘를 건립한 의의"를 비문에 새겨 세워 놓으니 많은 친지들과 교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들 납골묘 견학을 와서 보시고 이구동성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기에 아래에 소개를 한다 .
家族 納骨墓를 建立造成 하는 意義!!
글:靑波:尹道均
時代의 多變化에 따라 家族에 構成員이 점차 核家族化 되면서 代代로 물려온 祖上님들의 墓를 原形대로 保存키가 事實常 어렵고 또한 우리나라 大~韓民國 좁은 國土에서 私 人의 他界時 持續的인 埋葬이 不適合함을 認識 이에 親族들의 意見을 모아 先鄕에 散在되어 埋葬으로 모셔저 있던 先代 二十九世-三十四世孫 間의 墓를 開場 火葬을 모셔 이곳 坡平尹氏 南陽公派 納骨墓에 安葬을 한다.
이는 儒敎 文化的인 次元과 祖上님들에 대한 禮遇에서 生覺 해볼때 不道德한 行動으로 보일수도 있어 큰 罪를 짓는 마음을 禁치 못하면서도 이를 積極 收用推進"家族納骨墓"를 建立 하게된 意義는 核家族 時代에선 가장 가까운 親族들도 相互間 來往이 쉽지 않어 他人처럼 지내는 現實을 우려 親族의 他界時 이곳 家族 納骨墓에 合同 納骨 安葬을 하게되면 急速하게 變化하는 社會 生活中 에서도,
秋夕. 名節. 伐草. 其他 行事 같은때 自然스럽게 親族間의 對面을 이룰수 있는 效果를 期待할수 있을 것이며 이를 契機로 親族之間에 더욱 敦篤한 親分과 紐帶關係를 바라는 意義에서 坡平 尹氏 家族 納骨墓를 設置 하노니 부디 後孫들은 建立의 趣旨을 이어받아 親族之間에 各別한 和睦과 和合을 바탕으로 家傳忠孝精神을 갖고 納骨墓를 維持 管理하여 後代에 까지 길이 保存 하기를 바란다.
西 紀 2002. 6. 20
建 立 者 : 三十四世 : 0 0 0
0 0
0 0
親族의 範圍 : 三十五世: 0 0 0
0 0
0 0
0 0 의 一家.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