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법무부가 개인(유승준)만 입국을 17년이나 막았다는 것이...

2019. 7. 12. 14:42☎일어나라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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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법무부, 국방부가

개인(유승준)만 입국을 17년이나 막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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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벌마크 설명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자유, 민주, 평등, 정의, 인간 존중등의 가치를 꽃 피우고 국가발전을 이루는 중추기관임을 상징한다. 심벌의 구성은 저울,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기관), 저울을 구성하는 양팔(법전), 저울을 지탱하는 3개의 기둥, 1개의 꽃과 5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진다. 이성과 직관 신성한 법칙을 상징하는 청색을 주색으로 하여 법무부의 성격과 특징을 표현하였다. 단순하고 정돈된 조형으로 현대적 감각과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였으며 엠블렌 형식을 취하여 국가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법무부가 개인(유승준)만 입국을 17년이나 막았다는 것이...

 

나는 한때 가수 유승준의 열열한 팬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무부와 국방부가 나서, 17년전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했다고 그의 입국을 17년간이나 막았다. 그 결정을 보며 과연 이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공정한법질서를 잣대질 하는 "법무부 심벌마크 정신을 존중"하는 나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유승준 그는 1990년대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는 유명 가수로 활동 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모범적인 활동도 많이했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이 2002월드컵을 유치하고, 대 국민축하공연을 할때, 가수 유승준이 대표로 축하곡을 불렀을 정도로 국민적 인기를 모으며 촉망받았던 가수다.

 

그런 유승준이 가수활동 때, 자신은 대한민국 군인으로 군복무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지나친 자식사랑이 유승준으로 하여금 미국국적을 선택케해, 결국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게 했다.


이는 사실 따지고 보면 병역 기피는 아니다. 왜냐면 미국국민이 되었으니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무부와 국방부는 유승준의 병역문제를 빌미로, 17년간이나 그의 입국을 막았다.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 병역대상자들에게 위화감(違和感)을 준다는 것이 이유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승준이 타의던 자의던 자신이 미국국적을 선택한 것이, 병역기피를 목적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뒤늦게 반성하고,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법무부와 국방부는 이를 막았다.

 

이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와 국방부가 특정 개인, 유승준만을  막는것 같아, 이게 나라냐는 생각을 했다. 만약 법무부와 국방부가 나같은 촌로(村老)에게 이런 소리 안들으려면, 유승준처럼 병역기피를 위해 타국국적을 취득한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형평에 맞는 공정한 법잣대질을 해서 입국을 막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사실 병역문제라면 나같은 촌로도 할말이 있다. 슬하에 두 아들중 큰 아들은 태어나서부터 아토피성 피부질환으로 고생을 했다. 그런데 입영후 아토피성피부질환이 더심해져, 어쩔 수 없이 국립병원 진료를 받아야했고, 병원측 소견은 더 이상 복무가 어려우니 의병제대(依病除隊)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부대에 귀가 시키며 남자가 의병제대를 하게되면, 나중에 전역후 사회생활 때 결격사유 있는 사람처럼 인식되어 여러면에 지장있으니, 고생이 되도라도 꾹 참고 견뎌내 만기전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들의 부대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아들의 의병전역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부대장님께서 꼭  우리 아들을 만기전역 주시라고..., 그러자 부대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타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고생 안시키려고 없는 병도 있는것처럼 만들어, 전역시키려고 편법을 쓰고있다. 그런데 아버님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라면서 아버님 뜻 받들어 아드님약볕 덜받는 근무지에서 근무케해, 꼭 만기전역 시켜 영광의 귀가 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

 

그 후 큰 아들은 만기전역을 했다. 그리고 작은 아들도 당당하게 군복무 마치고, 두 아들 모두 이 사회의 꼭 필요한 일꾼으로, 맡은바 임무를 다하며 현실에 충실하며 살고 있다.

 

세상일 매사를 어느 하나에 국한시켜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정해도 된다면, 분명 유승준의 병역미필문제 문제가 이슈화 될 수 있다. 그런데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닌 국가가 나서 유승준만 미운털 박힌것처럼 매도해, 분명히 출, 입국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그에 입국을 17년간이나 막은 것은, 국격을 격하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다. 


법은 만인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해

 

그렇다면 법무부가 타 병역미필자들에게도 유승준처럼 똑같은 법적용을 하여, 출입국을 통제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궂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난할 이유 없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법무부와 국방부가 오직 유승준에게만 편법을 적용해, 그만의 입국불허한 꼴이 되어 나라 체면이 개꼴이 되었다.

 

이번 유승준 병역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국방부는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또한 병역기피에 대한 사회 문제 다루려면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한다.


들어 현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박주신 경우, 병역미필을 이유로 벌써 수년째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한 재판이 수 년째 진행중인데도, 수사당국(법무부)은 그에 소재지를 몰라 소환하지 못해, 재판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건 아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찰, 검찰, 재판부가, 박원순 아들 박주신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법 집행을 편법으로 남용하고 있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 아래 사람없다란 말은 대한민국에선 유승준에게만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나라다.

 

지난 17년간 유승준 입국을 막아온 대한민국 법무부의 행태를 보면서, 생각했다. 할 수만 있다면 법무부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균형마춘 저울대를 한쪽으로 치우친 저울대로 바꾸자는 국민청원이라도 내고 싶다.

 

그런데 다행히 늦게라도 17년만에 유승준의 입국불허가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원심을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보며, 대한민국 법무부의 법 잣대질이 이제야 제대로 된것같아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또 한가지 웃기는일이 하나 더있다. 그것은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승준 판결을 한 대법원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유승준 청원' 하루만에 3만명 육박"입국 안된다" 고 난리를 친다는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다.

 

야! 이 미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아, 그리고 주사파정권 몸종 시녀 언론들아 왜, 이 문제가 유승준만 문제가되냐? 서울시장 박원순아들 박주신 병역기피같은것이나 청원해서, 당장 소환해 재판받고 입대케 해라.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만방에 잘나가는 자랑스런 나라로 손꼽혔다. 그런데 언제적부터 국민청원을 그렇게 존중하게 받아드려 정치했다고, 국민청원 게시판 만들어 지눔들 뭐 듣기 거북한 일만 발생하면, 단골 선동원들 앞세워 선동질을 하는 나라, 정말 징글징글 하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것 같다. 이게 나라냐

 

유승준 병역문제 재판 사건요약

 

2019711일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17년 전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심벌마크


법무부 심벌마크 설명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자유, 민주, 평등, 정의, 인간 존중등의 가치를 꽃 피우고 국가발전을 이루는 중추기관임을 상징한다. 심벌의 구성은 저울,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기관), 저울을 구성하는 양팔(법전), 저울을 지탱하는 3개의 기둥, 1개의 꽃과 5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진다. 이성과 직관 신성한 법칙을 상징하는 청색을 주색으로 하여 법무부의 성격과 특징을 표현하였다. 단순하고 정돈된 조형으로 현대적 감각과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였으며 엠블렌 형식을 취하여 국가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3개의 기둥은 법질서 수호와 인권 옹호의 중심, 국가 발전의 초석임을 상징한다.

양손으로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기관)의 형상으로 양팔은 법전을 의미 함으로써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법의 잣대에 따라 심판 한다는 뜻이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법집행을 의미하며 법전을 상징한다

꽃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번영, 발전, 생명력을 상징한다.

5개의 꽃잎은 자유, 민주, 평등, 정의, 인간 존중을 상징한다.


찬반토론이 격렬 합니다.


이 글 읽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유승준의 병역기피의 건은 용서 안된다는 여론입니다. 물론 저도 그부분에 대해 유승준을 옹호하려는 의견 아닙니다. 다만 저에 주장은 국가가 법집행을 만인에 공평정대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에겐 법적용을 관용을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겐 가옥한 잣대질로, 인권을 매장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 국방부의 유승준 입국불허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살인범은 그 살인동기 이유 따지지 말고 사형시키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일맥상통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범법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야기 한것입니다. 만약 다수 여러분들의 주장이 옳았다면 왜,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승준 문제를 입국 불허하지 않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법 집행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결한 사법부의 판결이 맞습니다.

 

제가 올린글에 답글 다시는분들께 알립니다. 작성자인 제가 스티브유 유승준이 한 행동을 옹호하자는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 주장은 유승준처럼 병역기피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병역법 적용을 어떤 한쪽에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말고, 균형있게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마치 팩트인양 옳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인권을 폄훼해선 안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란 속담이 있습니다. 내 감정만 주장하지 말고 열띤 토론들 해보세요.

 

단 의식없이 맹목적, 글쓴이와 유승준을 비방하며 욕하는 도배성글은 자제해주세요. 안되면 삭제 하겠습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