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선출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후보자 공민권 박탈하며 후보등록 막아 물의를

2010. 9. 15. 14:16☎청파의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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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기본권인 공민권을 박탈해 물의 빚어

 


최근 내가 사는 부평 동아아파트 1단지 “동대표선출관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19 [동별대표자와 임원의 임기 등] 1)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할 수 있다.


에 대한 관리규약 적용을 잘못 이해하고 동대표 입후보 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2004) 인천시 표준관리규약에 따 동아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동아아파트 관리규약 부칙 (2004.10.21)


4 [임기] 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대표자와 임원의 임기는 2006331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일부 “동아아파트 동대표 선출관리위원회원”이 후보자로 나선 사람이 2006년 당시 동대표 역임한 이력을 1경력으로 보고, 그 후 중임제 관리규약에 의거 다시 (1회 2년) 동대표 역임한 사실을 가지고 2번을 역임하여 중임 제한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를 배제한 것이다.


그런데 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동아아파트 1단지 관리규약" 부칙 (4[임기]) 내용을 읽어만 봐도 2006년도 동대표를 역임한 이력은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동별대표자선거관리위원”의 관리규약 유권해석 오판 주장을 가지고 동대표자 등록을 하려는 후보자의 (공민권)을 박탈한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공민권”에 대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국가 기관이던 회사이던 아파트 주민이던 그 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으며 보호받아 마땅하다.


[중임에 대한 정의] 부평 동아아파트 1단지의 경우 동대표 임기가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중임)이란 두 번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한번 하고 계속 이어서 한 번 더 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한 번 하고 몇 년 후에 다시 한번을 더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