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사 인터넷 전화 / 집전화 불량을 고발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내용과 답변

2010. 1. 12. 15:28☎청파의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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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입력사항
나의 민원내용
신청번호 1AA-0912-053651
단체민원여부 개인
신청인이름 윤도균 주민등록번호 460411 - *******
연락처 032-501-3953  휴대전화 011-9625-0261 
주소 403-761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동아1단지아파트 13동 606호
민원공개여부 비공개 결과통보방식 이메일 + SMS(문자)
이메일 ydk3953@hanmail.net 직업 자영업
신청일 2009.12.23 16:06:35
피민원인 정보
피민원인 정보
피민원인 정보 입력
피민원인 이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연락처 080-8282-1056
주소 100 - 802
267 남산그린빌딩 SK브로드밴드(주)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민원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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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sk브로드밴드사 인터넷 전화 / 집전화 불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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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그동안 수년간 (구)하나로통신 ( sk브로드밴드) 인터넷 2회선을 쓰고 있는데 인터넷 전화를 놓으면 쌍방 무료 통화가 된다고 권유하여 금년초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를 집과 사업장에 설치한 후 그동안 수십년동안 사용하던 집전화 KT 전화를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 설치를 하여놓고 보니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써비스 제한이 되어 통화가 안되어 명분은 쌍방통화 무료라 해놓고 사실상 빈번한 써비제한 불량 품질로 인하여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와중에

수십년간 단골 전화로 사용하던 KT 집전화를 바꿨더니 에스케브로드밴드 집전화가 서비스 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어 소비자에게 말은 그럴듯하게 통신비 절감 무료라고 해놓고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비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유발케 하였습니다. 그런데다 막상 070 인터넷 전호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감언이설에 속아 인터넷 전화로 전환을 하다 보니

그동안 수십년동안 집 전화와 사업장 전화를 애용하던 고객과 친지들이 전화 번호 이동으로 혼돈을 격어 불편하다 하여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를 해약하면서 대신에 sk브로드밴드 집전화를 설치 하였습니다. 당시 집전화 설치를 하면서 sk브로드밴드 사무실 070 전화와 사용은 분명히 무료라는 확인을 받고 설치를 하여 그동안 실질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하였왔었는데

지난 10월 부터 일체의 예고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에스케브로드밴드사 측에서 집과 사업장간 070전화를 사용한 요금이 별도 부과 되기 시작하여 이상하게 생각되어 회사에 알아보니 안내 담당자의 말로는 12월인가 언제부터 회사 방침이 그렇게 내려졌다고 말을 하였는데 내가 그동안 받아 모은 이메일 고지서를 확인하니 12월이 아닌 10월부터

소비자에겐 일체의 통보도 없이 sk브로드밴드 집전화와 sk브로드밴드 070 전화간 통화 요금 징수를 하였습니다. 당시 내가 sk브로드밴드 집전화로 전환 할때 앞으로 언제부터 요금이 징수된다는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가입자를 그럴듯 하게 우롱하여 갖가지 감언이설로 유인책을 써 가입하게 하여놓고

어느날 갑자기 가입자에겐 통보도 없이 대기업에서 슬그머니 계약 당시의 약속을 깨고 sk브로드밴드 070 전화와 집전화 사이에 사용한 요금을 부과 시키고 있다는것은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골탕먹이며 돈벌기에 혈안이 된 처사로서 절대로 인정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기업 sk브로드밴드사의 소비자 골탕먹이기 행각과 야만성을 고발 하며

아울러 사실상 sk브로드밴드사 인터넷 전화는 실용화 되어서는 안될 미완성 불량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악덕 행위로서 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에 소비자를 상대로 현재도 진행형으로 실험 개발중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어떻게 멀쩡히 인터넷은 잘 되고 있는데 인터넷 전화가 서비스 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하루에도 몇 십 번씩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루 한 두번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빈도가 너무많아 하도 민원을내다 포기한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sk브로드밴드사 인터넷 전화는 정상 상품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불량 상품이란 생각을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 sk브로드밴드사 인터넷 전화" 불량인가 아닌가에 대한 심의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곳에 민원을 올리기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같은 민원을 냈더니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답변을 받고 민원을 올립니다. 하오니 대기업 "에스케브로드밴든(주)가 계약 당시 약속한 소비자와의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사 집전화와 070전화간 무료통화를 유료통화로 변경하여 요금 징수하고 있는것에 대한 시정을 건의 드립니다.

년말년시 바쁘실텐데 늘 건강 유의 하시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과 대망의 "2010년" 새해를 맞이 하시길 기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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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청자권익증진과
담당자(연락처) 강민규 (02-750-1864) 민원인 신청번호 1AA-0912-053651
접수일 2009.12.23 16:35:1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12-062086
처리 예정일 2010.01.26 23:59:59 (1회연장)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일 2010.01.12 15:07: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알려 주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SKB확인내용]
1. 당사 전화의 망내무료 통화 축소로 인하여 불편 드린 점 양해구함.
2. 고객께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고지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양해구함(청구서의 안내사항을 통해서 고지했으나 고객 이메일 청구서 상에는 그런 안내문구 없다고 하심)
3. 망내무료통화의 대상은 당사의 인터넷전화번호(070)을 신규로 부여받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타사도 마찬가지임),약관상으로도 당사 070번호를 신규개통 받은 가입자만이 대상임 안내. 정책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 약관 내용대로 시행되지 못하던 것을 약관 내용대로 정상 시행하는 것임 안내드리고 양해구함.
4. 인터넷전화 통화 품질이 안좋다고 하심 →현재 인터넷전화라는 것이 기존 집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이다 보니 기존 전화에 비해 품질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기술 및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현재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안내.
5. 무료통화가 없다면 해지도 고려중이라고 하심 →무료통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화가 통화료 측면에서 경제적이므로 지속적인 사용 부탁드림. 고객께서 자녀분들과 상의해보고 결정하신다고 함. 추가적인 민원 없이 통화 종료

[검토결과]
인터넷 전화 출시일(070전화): 2008. 8.1
인터넷 전화 출시일 약관 및 현재 약관을 검토한 결과
※출시당시 약관
< 별표2 > 요금감면 및 할인표
다. 하나로 070 번호 가입자간 무료통화
○ 개념 : 하나로텔레콤 070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 가입자간 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단, 인터넷전화를 재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로의 통화는 제외

○ 대상고객 : 하나로텔레콤 070인터넷전화 개인(가정)가입자

※현재약관
이용약관 별표2 서비스 요금 감면 및 할인표
2.요금할인 다. 070 가입자간 무료통화

인터넷 전화 출시당시 신고 된 약관에 반영된 사항이며, 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관련된 해당 업무처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따른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의거 처리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약관에 의한 서비스계약관계에서는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며, 약관에 따른 사항인 경우 계약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적계약 당사자인 이용자와 통신사업자와의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 시 현행 법규정상 직접적인 조정 권한이 없기에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의 양보와 설득에 의한 분쟁의 원만한 합의 해결을 존중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은 동 민원을 처리하였던 SKB 고객센터(TEL:02-6266-2960)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TEL :1335)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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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0.01.12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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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070전화를 사용하면 무료통화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해놓고 잦은 서비스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 핸드폰 사용을 하게 되었으니 결론은 고객에게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핸드폰 사용 요금 증가를 교묘하게 유도한 지능적 수법이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이상없이 사용을 하는데 왜 무슨 이유로 070전화는 서비스 제한이 되어 사용을 할 수 없는지 그런 기술적인 품질 저하 상품을 고객에게 선보이며 통신비 절감은 커년 오히려 통신비 증가를 유도하게 하는 제품은 분명이 불량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