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동대표회장,관리소장 만남 결과 / 이젠 주민들이 나설때... |

2008. 3. 15. 01:19☎사람사는이야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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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08년 3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동대표 회장 장춘수 그리고 동대표 총무가 부평구청 건설과 주택과에 들어가 상담 결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왈 부칙 2조와 4조가 상충되니 돌아가시어 선관위와 동대표 회장이 합의하여 잘들 하란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한심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주 업무인 주택관리법 유권해석 조차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들이 공무를 수행 한다고 하며 아파트 관리 감독관청 역활을 하고 있다니...쯔쯔쯔 썪어빠진 공무원들 나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기생충처럼 철 밥통을 지키고 있다니 ...

 

우리 아파트는 2004년 10월 인천시가 권유하는 모법 관리규약 개정 근거에 의하여 2004년 10월 21일 관리규약을 개정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물의 없이 관리규약대로 적용하여 동대표 선출을 하여 왔었는데 이번 15대 동대표 선출에 있어 현 동대표 회장을 하는 사람이 관리규약 그 어디에도 없는 과거 관리규약 근거에 의거 동대표를 2번 역임하였던 사람들도 이번 15대 동대표로 중임제 룰에 걸려 나올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계속적으로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에 간여를 하며 자신의 주장대로 자격 제한을 하여 동대표를 뽑으라고 사사건건 개입을 하여 선거 관리 위원장이 동대표 회장이며 15대 동대표 후보자인 사람이 선거관리 업무에 내정 간섭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수차 주었음에도 불고 회장이란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 시키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협박하는 일이 발생

이를 부평구청 건설과 주택과에 동대표 회장이 주장하는 소급 적용이 맞는것인가 수차례 질의를 하였는데도 매번 해당 부서 답변은 복지부동 눈치작전으로 일관하며 부칙 2조와 4조가 상충되니 아파트 단지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우문답으로 일관 하고 있다 정말 이분들이 주택관리 법령 유권해석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이런 불성실한 답변에 질의키 위하여 수회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돌아오면 전화 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하고 전화는 커녕 복지 부동으로 일관 하고 있다

아래에 우리 아파트 사안을 소개를 한다
참고로 [ ]안은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준한 주민들 의견임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못하는 사안 / 우리 아파트의 일례

 

동아아파트 관리규약 발췌

 

19[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1)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 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상기 제19조와 같이 임기 및 중임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칙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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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모든 법은 시행 공포일 부터 준하는 것인데 우리 아파트 동대표 회장은 이것을 과거 관리관리규약 근거에 의하여 무제한으로 동대표를 할 수 있었던 경력까지 소급 중임제 운운하며 제한을 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 모범 관리규약이 동대표를 무제한으로 하는 폐단을 방지키 위하여 중임제 제한을 하려 한 의도를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법은 개정공포일로 부터 적용을 하는 것인데 과영 그의 말대로 과거에 한 경력자들이 할 수 없다고 했을때,]

 

2 [종전의 결정 및 처분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선출 및 그 회의에서 결정한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관리 규약을 개정 공포하는(2004년 10월 21일) 당시 현 동대표들 중 이미 과거 관리규약에 의거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역임한 동표들이 무려 9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동대표회장 말대로라면 이미 이 개정 관리규약 공포 발효와 동시 당시 동대표들중 일부는 중임에 해당되어 동대표 자격을 박탈하게 된것입니다 그럴 경우 당시 13대 동대표회의가 개정관리규약 공포로 해산 내지는 새로운 동대표를 뽑아야 할 입장이 되어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3 ] [제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토록 한다.

 

[제가 동대표 회장에게 물었어요 당신 말대로 소급 적용이 가능 하다면 그럼 개정관리규약 발효 당시 13대 동대표들 중 과반수 이상이 동대표 자격을 상실 했는데 그럼 이 분들이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하여 동대표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었느냐구요 그랬더니 ㅋㅋㅋ 90일 이내에 규약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조항으로 구제가 되었다네요

그래 또 물었지요 아니 그럼 그 90일 적합이 당시 13대 동대표 일부에게만 구제토록 된것이냐고 했더니 그렇다네요 ㅋㅋㅋ 그래서 한 마디 했지유 예끼 여보슈! 모든 법은 만인에 공평한것이지 어케 그 사람들만을 구제법이 될 수 있느냐구요? 세상에 이렇게 억지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악착 같이 자신이 나오는 9동에 경선 등록을 하신 ooo을 빼 버리려 하는 사람 입니다]

 

4 [임기] 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XML:NAMESPACE PREFIX = ST1 />2006년 3월 31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대표 자격박탈이나 새로운 선출같은 폐단을 없에기 위하여 제4조를 만들어 개정관리규약 당시 동대표를 역임했던 회수에 제한 받지 않고 당시 13대 동대표 전원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임기이며 1회에 한 하여 중임 할 수 있다는 부칙을 만들어 자칫 13대 동대표들의 자격박탈 또는 동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사전에 방지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13대에 이어 14대에 동대표를 나왔던 사람은 이번 15대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반면에 13대 동대표 역임후 14대에 동대표 출마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번 15대에 동대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우리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며 이번 15대 동대표 후보자인 OOO는 사사건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개입을 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과거 동대표 2번 역임하였던 사람은 이번 15대 후보로 나올 수 없다는 억지를 쓰며 이번 우리 아파트 15대 동대표 선출 업무를 방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이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연 동대표 회장의 말처럼 과거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것이라면

개정관리규약 발효와 동시 13대 동대표들중 9명은 동대표 자격이 박탈이 되었고 또한 14대 동대표들 중 일부도 동대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14대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 임무 수행할때 저는 일체 동대표 회장 선관위 업무에 단 한 마디도 개입 할 수 없도록 하고 관리규약 대로 과거 동대표 경력 따지지 않고 새로운 관리규약만 준 하여 진행 하여 14대 동대표를 선출한 것인데

정말 이번 우리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말도 안되는 억지 앞에는 두발 세발 다 들었네요 ㅋㅋㅋ 한 마디로 법이 통하지 않는 1960년대 시절로 돌아간듯한 착각을 잃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부칙 2조와 4조가 전혀 상충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 아파트를 관할 감독관리하는 부평구청 건설과 주택과에서는 부칙 4조와 2조가 상충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일관하며 복지 부동을 하고 있네요 세상에 요즘같은 새로운 시대에도 이렇게 불친절한 자신들 실리만 챙기는 공무원님들의 그 철밥통 정말 넘넘 부럽네요

 

선거관리위원장님전 상서

 

이제 시기적으로 제 15대 동대표 선출 결코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싯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진 빼지 마시고 장춘수 동대표 회장이며 15대 동대표 후보자인 사람에게 선관위원장 명으로 공문 발송 하십시요 더 이상 순조로운 동대표선출이 선거관리 업무 방해와 간섭 폭행 협박으로 진행이 어려워 선관위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이 모든 책임은 장춘수 동대표 회장에게 있다는 ...

 

그러다 보면 자신이 후보자인 동대표 회장이 다시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모르지요 하도 이성적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 할 수 도 있겠지요 만약 그럴 경우 이번에 동대표 출마 하셨던 후보님들 그리고 주민들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지요 불온 유인물,그리고 선거관련 임의 번복으로 주민들이 한 몫을 할 때란 생각을 합니다

 

장춘수 회장님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꼭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그리고 관리규약 그 어디에도 소급적용 불법인데 어찌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려 하시지 정말 이해가 곤란 합니다 지금이라도 페어플레이 하십시요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선정을 베푸셨다면 아마 9동 주민들이 회장님을 재 평가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 자꾸만 더티플레이 하시려 드면 9동 주민들께서 가만 있지 않지요 잘 생각 하세요 회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