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동대표 선출에 관한 / 장춘수 회장의 문제점 1

2008. 3. 15. 01:10☎사람사는이야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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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민원신청 귀찮게 생각하는 복지부동 공무원 지향 되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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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민원을 우리 부평구 건설과 주택계에 낸바 이에 대한 답변을 무려 8일간이나 끼고 있다가 답변이라구 아래와 같이 보내 왔습니다

그간에 민원 회신이 없어 구청 담당자를 ?O아가 의논도 드렸고 의견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한심할 수 있는지요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 문제로 민감 사안이 되어 2,475세대 주민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파트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감독 관청인 부평구청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건너 불 바라보듯 비껴서 구경만 하겠다는 생각인지요?

그러면서 왜 8일간씩이나 민원을 끼고 있다가 이걸 답변이라고 이렇게 황당한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 불친절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 마디로 귀찮으니 이런 민원 내지 말아 니네 동네 일에 서툰 개입 안하겠다는 안일무사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 아닌지요

이것은 나쁘게 말하여 기회주의 눈치 살피기로 급급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대표적인 자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민감 사안이 되어 질의를 하였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간단하게

2조와 4조가 상충된다는 이야기로 일관하고 말아 버린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곤란합니다

왜 2조와 4조가 어떻게 상충이되는지 이해를 돕도록 풀이를 해주어야 하던지 자신들이 감독관리차원에서 느낀 생각을 주민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중앙기관 같은곳 민원을 내면 엄청 친절하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 하급 기관으로 내려 올 수 록 불친절하고 하지요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구청장에게 올린 민원에 대하여 구청장 대담중 질의를 하니 구청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말단 공무원이 전결하는식 이런 태도 정말 너무하는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질의중 부칙 2조로만 본다면 (아래 민원참고)당시 새관리규약 개정당시 이미 동대표들중 3-6회 이상 정도 동대표를 하신분들이 있어 이법으로만 결정을 할 경우 개정관리규약 선포와 동시에 당시 현 동대표들 자격문제로 대표회의를 다시 구성해야 할 사항이되어 이에 대비키 위하여 부칙 4조를 두어 당시 현 동대표들의 자격을 유지하며 이 규약 공포 시행일이 2004년 10월 21일 이후 동대표들부터 1회에 한 하여 중임을 하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파트 해당 관리감독관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두리 뭉수리하게 아니 답변도 아닌 답변을 할 수 있는지요 차라리 이런식 민원을 처리 할 바에는 민원 접수를 하지 말던지요 뭐 우리 국민들이 할 일 없어 지들 귀찮게나 하고 있는 정도로 매도를 하는 안일무사 주의의 공무원들 자세에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발상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새시대 국민성공 시대에 국민을 위한 공무원들로 일을 하게 될것인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다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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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0802182025000517 답변주신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성자 윤도균 작성일 2008-02-18 조회수 15 서신통지 미신청
안녕 하세요

늘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1AA-0802-014677 민원인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중임"이라는 것은 거듭하여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말이며" "1회에 한 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것은 연이어서 또는 한번 쉬었다가 출마가 가능한것으로도 총 2번에 한해서 동대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별대표자 경력자는 12대 13대에 이어 2번 하였기 때문에 15대 출마는 불가능 함을 알려 드립니다

란 답변을 받고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놓고 이 문제로 상당한 이견차를 두어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마 자격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동대표 회장간에 상당한 이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 19조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1)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소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족비속의 임기 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란 유권 해석인데 이 당시 (2004.10.21) 13대 동대표들까지는 개정 전 관리규약 규정에 의거 동대표 경력 근거와 상관치 않고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13대 동대표들이 구성 되어 그해 인천시가 권유하는 모범관리규약 개정에 근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 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13대 동대표들이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14대에 출마를 하는것을 중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것입니다

그리고 13대 동대표를 하던 사람이 14대에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 동대표 선출때는 이에대한 자격논란없이 동대표 출마를 할 수 있다 전제하에 공포를 하고 최종 이 관리규약 개정을 한 것인데 13대말 본 (관리규약개정시기까지)는 새 관리규약에 준한 동대표들이 선출된것이 아닌데 어떻게 담당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12-13대를 중임을 하였기에 15대에 출마를 할 수 없다고 보실 수 있는지요 이번 담당자님의 답변으로 인하여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뜻 있는 경험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봉사를 하려는 공민권을 박탈케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하여 본 민원인였던 관리과장 김용백씨가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전달 하지 못한 과정에서 담당자님께서 하신 답변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런 경우를 무시 한다 하더라도 담당자님 생각하여 보십시요 신 관리규약에 의한 자격제한을 받는 동대표는 개정관리규약 적용이되는 (2004.10.21) 이후에 동대표로 선출된 14대 동대표들 부터이지 어떻게 개정 관리규약과 무관하게 과거 관리규약 근거에 의하여 동대표를 했던 사람들을 현 관리규약을 소급적용 하여 동대표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소견이시진지 정말 이해가 곤란 합니다

1-13대 까지는 개정전 관리규약 근거에 의하여 연임 가능 할 수 있도록 된 관리규약 근거에 의하여 동대표로 출마하여 대표를 했던 것인데 어떻게 중임체제하에 의한 동대표를 하지 않고 대표를 하였던 과거 역대 동대표들의 동대표 출마 자격 공민권을 박탈하는 유권해석을 하실 수 있는것인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하오니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어느곳에 그런 제한 명분이 있는지 제가 보기로는 어느 한줄도 그런 내용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하여 중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 답변 내용처럼 하셨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주민들 이 문제로 상당히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번 구청 담당자님의 답변이 자칫 우리 아파트단지 집단 민원으로 대두되어 소란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하오니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번 조속한 시간내에 답변하여 주실것을 건의를 드리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늘 건강 유의 하시며 구절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길 기원 합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건축과 답변일자 2008-02-26
작성자 강은하 전화번호 6499 이메일
우리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 『대민행정서비스창구』에 게재하신 1AA-0802-014677 질의 답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AA-0802-014677 답변은 인천광역시 관리규약준칙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사항으로,

귀 아파트 관리규약을 검토한바, 개정에 따른 부칙 제2조와 제4조가 상충되므로 관리규약 부칙에 대한 운영사항은 입주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과 주택팀(☏032-509-6882)으로 전화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동대표회장께 드리는 글 08.2.23.hwp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담당자 이은미 연락처
접수일 2008.03.03 18:38:49 접수번호 2AA-0803-002478
처리(예정)일 처리중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아파트



 1.중임이란? - 이미 맡은적이 있는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을 말한다.


 2.연임과 중임은 임기가 정해진 직에 임기가 만료된후 다시 취임, 선임 된다는 점에서 같지만 " 연임(連任)"은 연속성을 염두에 둔 개념인 반면에 "중임(重任)"은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그 지위를 거듭 가지는 것을 말한다. 즉, 중임이라는 개념은 연속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3. 임기와 관련된 법령 규정을 보면 임기의 횟수제한과 관련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보게 되는데


 1)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 에는 처음 2년 임기를 채우고 연속하여 2년 더 재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04.7.1~06.6.30, 06.7.1~08.6.30)

그 후 2회 연임은 제한되지만 1회 연임후 그 지위를 떠나 일정 기간(보통은 그 직의 임기동안 예:08.7.1~10.6.30)이 경과한 상태 에서는 또 다시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처음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연속적이든 단속적 이든 1번은 더 그 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4년을 연속해서 그 직에 임명될 수도 있고 2년 임기를 마치고 일정기간 후에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는 있으되, 그 2년의 임기를 마치면 더 이상은 재직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통상 중임의 경우에는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지않고 그냥 중임할 수 있다, 없다로 규정한다.)만약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 2년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는 그 직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5.연임의 제한은 조직의 정체를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의 재충전을 위한 측면이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그 직에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중임의 제한은 매우 강력한 임용제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있다.


 6.따라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다르다.



그런데 금번 우리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 시행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선출 및 그 회의에서 결정한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시행한것으로 본다 로


되어 있기에 우리 아파트는 (2004년 10월 21일) 이 규약 공포한날로 부터 적용을 하는것으로 그러니까 당시 13대 동대표들 중 14대에 출마를 하신 분들은 중임으로 임무를 마쳐 이번 15대에 출마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3대에 동대표를 지내고 14대에 출마를 안 한 사람은 1회 중임 자격에 해당되어 이번에 출마를 할 수 있는것인데


금번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께서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하여 과거에 동대표직을 거쳤던 사람들의 동대표 경력 근거 까지도 중임 1회 제한으로 묶어 소급 적용 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하게 준용 할것을 지시 선량한 주민들의 공민권을 임의로 박탈하려 하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말하여 모종의 계산된 편법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더 이상한것은 금번 동대표 선출을 책임진 선거 관리위원회에선 이런 저런 이야기에 편승되지말고 그냥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대로 (2004.10.21) 공포 이후부터 1회 중임제 제한을 적용하여 시행하면 아무런 잡음이 없을텐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선거관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현 동대표 회장의 주문대로 동대표 자격을 제한하여 선량한 주민의 공민권을 제한하고 있는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인 현 동대표 회장님 아니 어떻게 동대표 임기가 (2008년 3월 31일)까지인 현직 동대표를 우리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추대를 할 수 있는지요?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요 임기가 2월 25일 끝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맡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일반 상식선에 질서 규율은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소급 적용하라는 내용 그 어디에 한 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교묘하게 소급 적용하여 아파트 입주이래 20여년에 걸처 무난하게 이어지던 동대표 선출에 있어 축제가 되어야 할 일을 이렇게 재를 뿌리려 하시는지요?


어느 동에서 어떤 누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관리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자격을 지닌 뜻 있는 주민이 봉사하러 나오겠다는데 왜 이를 편법을 이용하여 막으려 하며 선의에 주민들의 공민권을 박탈하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한가지 더 유념 하실것이 있습니다


"관리규약 부칙 제4조 이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대표자 임기는 2006년 3월 31일까이며 1회에 한 하여 중임 할 수 있다"라고 한것은 이 규약개정을 하여 공포한날로 부터 규약을 적용 했을경우 당시 동대표들 자격에도 이미 중임제로 인한 룰에 걸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무슨이야기냐면? 규약 개정시 이미 그때 동대표들중 몇 번에 걸처 동대표를 역임한 동대표들이 있어 그렇게 되면 이 법으로 인하여 동대표회의를 다시 구성해야 할 경우가 되어)


부칙 4조를 만들어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당시 13대 동대표들의 자격 문제를 해소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칙 4조에 따라 과거 동대표들의 대표 경력도 자연스럽게 개정공포된 관리규약 부칙 4조를 따르게 된다는것입니다


꼭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냥 순리대로 깨끗하게 페어플레이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