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한 푼 없는 종중 임야 토지에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웬말인가?

2021. 12. 6. 20:00☎파평윤씨네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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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한 푼 없는 종중 임야 토지에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웬말인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산 53-1 2101호 외1(29,299,433)은 파평윤씨남양공파종중에 임야 토지이다. 이곳은 수백년전부터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이어 내려온, 파평산495m 인근 고산지대 임야로서 그 어떤 수익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 종중에서는 매년 파평면 마산리 53-1 토지에 대한 [연납][토지]분과 53-1에 대한 (53-1 300m²) (53-1 21972m²) 재산세 토지분을 꼬박꼬박 납부해왔다.

 

그런데 20211129일 납부서 출력일 기준, 본 종중에 지금까지 내지않었던 종합부동산세 (820,420)과 농어촌특별세 (164,080) 합계 (984,500)이 부과되었다. 그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번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종중에서는 이 번지 토지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얼토당치 않게 주택분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었다.

 

이는 세무당국에서 농촌에 위치한 임야 토지라, 무조건 세금 부과하면 순순히 낼것이라고 납세자를 무시하고,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 내가 알기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때는 주택이 누구 명의의 주택이며 등기가 되어 있어야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임야 토지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다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지역은 19506·25 한국전쟁 이후 줄곧, 군사 작전지역으로, 현재도 군부대가 주둔중이다. 때문에 이 지역에 위치한 조상님에게 대대손손 물려받은 토지(임야)에서는 일체의 수익이 발생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중에서는 소득 없는 임야 토지에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자체도 부담 되어, 이 토지에 수익성 사업을 해볼까 구상 해보았지만 이곳은 알다시피 군작전지역이 되어, 군당국의 승인받기도 쉽지 않고, 또한 종중법인 토지라 매매도 쉽지 않고, 군작전지역이 되어, 매수자도 찾기 어려운 지역이라 매매도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이정도로 무용지물 토지에 청천병력 같은 천문학적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었다. 그렇다면 세무당국의 부과대로 올 한해는 납세를 했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 그 다음해, 매년 증액되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소득도 없는 종중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부담하란 말인가. 이는 정부가 무리한 세금을 부과해, 납세자가 체납을 하게 되면 국가가 종중땅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내가 만약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관악산이 종중법인 소유 임야라고 가상 해보자. 그러면 순전히 바위덩어리 관악산에 수익이라고는 1원도 없는 임야에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 종중에는 너무 기가막힌 일이다.

 

2003~ 2008년 노무현 정부때 일이다. 그때도 이번처럼 종합부동산세가 종중에 부과되어 몇 년인가를 납부해왔다. 그러던중 종중 자금이 바닥나 정말로 빗 얻어 세금을 내야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내용과 비슷한 정부 민원을 과천시에 있던 재정경제부에 냈었다. 결과는 그동안 납부하였던 종합부동산세 해당 지자체, 파주시와 파주세무서로 부터 모두 환급을 받았었다. 그후 종합부동산세는 내지를 않었었다.

 

이번 세무당국의 종중법인에 대한 근거 부실한 무리한 종합부동산세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며 반듯이 확인절차 철저히 검증하여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1126

파평윤씨 남양공파 용산종 종중 회장 윤도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