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평윤씨남양공파용산동종중 (임야) 군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 신청서류 접수

2019. 4. 3. 17:44☎파평윤씨네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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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윤씨남양공파용산동종중 (임야)

군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 신청서류 접수





군 당국에 아래 내용으로 서류를 가춰  육군제1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사서함 111-1호 법무참모부에 2019년 4월 3일자 등기 북인천우체국101-83-02925에서 발송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평윤씨남양공파용산동종중대표 윤도균입니다.

2019330일 귀사단(1사단 : 02-300-6414)로부터, 군 무단점유 안내서를 받고 서신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종중이 모르고 있었던 종중임야 무단점유 사실을 늦었지만 알려 주심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 후 본 종중은 군 무단점유 안내서를 받고 긴급 종중 이사회를 열어, 통보해주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산60-2번지 임야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육군 제1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보상()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우리종중이 보상액을 얼마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보상액에 대한 근사치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종종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2016222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과 우리종중은 현, 무단사용 산60-2번지 인근에 있는 산53-5번지 임야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 작전용 용지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수차에 걸친 종중회의를 거쳐 별첨 자료와 같이 보상 합의한바 있습니다.

 

물론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는 종중 의견과, 군 당국의 의견이 달라 나중에는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합의한 금액에 대한 금액으로 보상을 진행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종중 이사회 의견은, 보상절차가 쌍방간에 진행된다면, 최소한 우리종중이 2016222일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과 합의수령한, 금액 보다는 무단사용 보상액이 상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점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파평윤씨남양공파용산동종중의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손실보상협의계약서(5) 1.

          2. 군무단점유 문의 및 안내처(사본) 1

 

 

201943

파 평윤 씨 남 양 공 파 용 산 동 종 중 대표 : 윤도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