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8. 09:56ㆍ☎일어나라대한민국☎
≪내란음모죄로 엮으려다 좌절된 ‘기무사 계엄문건’≫
≪내란음모죄로 엮으려다 좌절된 ‘기무사 계엄문건’≫
이른바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작성 문건을 쿠데타 企圖였다면서 내란음모죄로 엮어 가려한 수사가 사실상 헛방으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을 4개월여 수사해온 군경 합동수사단은 어제(7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해 일단 수사중단과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인도 순방중 마치 엄청난 내란음모사건이라도 있었는 양, 해외에서 특별지시를 내려 4개월여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내란음모’나 ‘쿠데타謀議’를 입증할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37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204명을 수사하고, 90개나 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소동을 벌인 것 치고는 너무나 허망한 수사결과다. 용두사미는 꼬리라도 있고, 태산명동서일필은 쥐 새끼 한마리라도 나오는데 기무사 문건 소동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으니 이런 말조차도 붙일 수 없는 소동이다.
어찌 一國의 정권이 죄가 없는 국가의 막중한 조직(기무사)을 무고(誣告)하여 내란음모죄로 몰고 가고, 조직을 해체하려는 발상을 감히 할 수 있는가! (수사결과도 나오기 전인 지난 8월 기무사를 해체했음)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성과 실행행위를 위한 구체적 謀議가 있어야 하는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던 태극기집회던 소요폭동에 대비해 비상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 즉, 예방적 조치검토 문건에 불과하고, 더구나 공개석상에서 검토된 문건이어서, 원천적으로 내란음모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걸 내란음모죄로 수사했으니 출발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 기무사의 前 정권 인맥을 몰아내고, 잘만 하면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장준규 육참총장 등을 사법처리하는 횡재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도한 정치성 수사라는 해석이 분분했다.
대통령의 下命수사다 보니, 청와대 대변인은 합수단 출범 직전 기무사 문건을 계엄령 세부계획이라면서 특별 브리핑을 했다. 합수단에 수사지침을 주는 외압으로 받아들일 만 했다. 대통령도 합수단 출범 이틑날 全軍 주요지휘관회의 석상에서 ‘불법행위’라고 규정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여당과 언론, 특히 3개 공중파 방송과 Jtbc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통상적인 매뉴얼을 촛불집회를 진압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는 謀議 문건이라고 뻥튀기를 해 선동에 앞장 섰고, 박근혜와 황교안에 대한 내란음모죄까지 거론했다. 분별력이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고, 맹목적인 지지세력이 환호했다.
합수단은 어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하면서, 의혹의 핵심피의자(조현천 前 기무사령관)가 미국으로 잠적하여 그를 수사하지 못해 사건을 일단 기소중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은 이 잡듯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런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서 ‘핵심피의자 잠적’ 운운 한 듯 하다. 그러나, 조현천의 잠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사난관에 봉착한 합수단의 난처한 처지를 도운 셈이 됐다.
그런데, 기무사가 조현천 1명만 근무하는 곳도 아니고, 문건 작성을 그가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닐텐데, 그의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것은, 아무리 뒤지고 족쳐도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무사 해체보다 더 큰 목적인 박근혜, 황교안 등에 대한 사법처리에 전혀 자신이 없다보니 ‘핵심피의자의 소재불명’ 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수사종결의 탈출구를 찾는 것이 아닐까? 처음부터 내란음모죄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조현천을 조사한들 없는 죄가 나올 리가 없다. 없는 죄로 기소한들 재판에서 전원이 무죄가 될 터인데 닦달하는 청와대와 지지세력의 눈치는 봐야 하므로 ‘기소중지’라는 형식을 택해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합수단은 중간수사 발표를 하기에 앞서 10월18일 최종적으로 김관진 前 안보실장과 한민구 前 국방장관을 조사하며 안간힘을 썼으나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치욕을 감수하며 수사중단이라는 不計敗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
수사가 비록 종결된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기획하고 大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런 게 진짜 국정농단이다. 그 결과 범법사실이 드러난 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ㅂ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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