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7. 06:41ㆍ☎파평윤씨네사랑방☎
2017년 파평윤씨 남양공파 용산동 종중 시향제(時亨祭) 정기총회
파평윤씨 남양공파 용산동 종중 [2017 추형제 총회] 회의록
회 의 명 | 2017 추형제 총회 |
회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용산골길 41번지 용산재 |
회의일시 | 2017년 11월 26일 (일) |
참석인원 | 23명: 윤철균, 종길, 인영, 범영, 모친, 며느리, 종혁, 종범, 모친, 영균, 처, 종덕, 종수, 모친, 종찬, 종원, 종서, 종일, 종현, 종섭, 모친, 도균, 준욱(서울) |
회장 인사말
바쁘심에도 불구 조상님 시제에 참석하여 종친 여러분들게 감사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17년도 파평윤씨 남양공파 용산동 종중 “시향제(時享祭)”정기총회를 개최 합니다.
1. 오피스텔 구입의 건 보고.
먼저 오피스텔 구입 보고 입니다. 본 건은 오늘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원진에서 (회장, 총무, 감사) 부평지역에 분양하는 “대명빌리온 오피스텔” 2동을 구입한건에 대한 경과 보고입니다.
종친 여러분들중 왜? 무엇 때문에 사전 총회 승인없이 부동산 구입을 결정을 했나하고 의아해 하실분이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구입 문제는 매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자문위원회등에서 국방부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은행에 보관하는 것 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던터라 임원진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평구청 옆에 33층으로 분양하는 대명빌리온 오피스텔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3분인내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도심 지하철 7호선이 연결되는 위치에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 임원진 (회장, 총무, 감사)이 3차례 건축현장과 분양사무실을 찾아 현장 답사하고 결정을 하게 돼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소집하기 쉽지않은 총회를 거쳐 결정하기란 시간 및 적정타임 관계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맘에드는 물건의 경우 먼저 구매 결정하고 후 총회 보고 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것입니다.
오피스텔 구입을 하게된 가장 큰 동기는 2016년 5억여원에 달하는 종중 현금 자산을 시중은행 금리 1.5%선인데, 가장 금리를 많이주는 새마을금고에 2.5%에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후 만기 해지하니 세금 공제하고 650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이미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면 확실하게 납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으로 종친 누구라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회장이 운영하는 사람사는이야기속으로 다음 카페 주소에 http://cafe.daum.net/salamstory/ZxT/201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장과 임원진의 생각은, 우리 종중이 군부대에서 보상을 안받고 그냥 임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치고 자금을 투자 “부평 대명빌리온 오피스텔” 2동을 구입을 한것입니다. (회장, 총무, 감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투자분석을하고 최종 투자 결정을 한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구적으로 종친 누구나 수시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회장이 운영하는 사람사는이야기속으로 다음 카페 주소에 (2017년 5월 23일) 오피스텔 계약 자료를 게제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참조 : http://cafe.daum.net/salamstory/ZxT/197)
분양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한 건당 총액 일금 266,435,000입니다. 그런데 2동을 구입하였으므로 총액이 모두 일금 532,870,000원입니다. 그중 먼저 계약금으로 10% 일금 52,485,700원을 내고, 나머지 중도금은 무이자(해당 건설사 부담) 융자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준공 입주 년 월 일이 2019년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준공후 물건에 대한 임대가 되지 않고 공실로 있게될 경우, 시공사로부터 2년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한 동당 백만원씩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 남양공파 용산동 종중 조상님 합동 묘역 진입로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계획의 건
회장 : 우리 종중 선대 조상님들 묘역이 있던 종중산이 1974년 9월 10일에 국방부(15300 / 1470)에 매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 부분에 대해 1988년 3월 6일 (15300 / 13830)를 매매가 된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 6월 2일 조상님 묘역이 있던 임야가 자신의 땅이라는 사람, 김경곤 쓰리K그릅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2017년 9월 2일 (회장, 감사, 총무)가 땅 주인이라는 K-3 그룹 회장을 만나 현장 답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근거를 알기위해 K-3회장측에서 제공한 수십년전 옛날 "폐쇠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곳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1971년 3월 24일 부로 (소유자 : 윤성표 부천시 심곡동 산 7번지, 윤병택 : 서울 동작구 본동 13-2번지, 윤병일 : 파평면 마산리 115번지) 3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확인 되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확실히 위 3분명의 부동산임이 확인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임야가 원래는 세분의 토지가 아니라, 종중 토지였던 것을 어떤 방법, 이유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세분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종중 높은 벼슬하신 조상님들이 돈이 없어 세분명의땅에 조상님 묘역을 설치 하지 않았을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종중 토지를 대부분 개인명의로 등기 되었음) 요약하면 이를 개인들 자신 명의라는 헛점을 이용해서 종중 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 하여 매도 한것이라 봅니다.
사실 여부를 확실히 따져서 확인하려면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에서 힘든 과정을 거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설혹, 그렇게 힘들여 사실 여부가 밝혀진다 해도 이미 수십년전 매도하였고 또한 당사자분들이 고인이시기 때문에 매도한 임야를 다시 환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때문에 이 부분을 밝히려 했면 우리 종중의 역사를 바로알고, 바로잡기 위해서 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구적으로 종친 누구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장이 운영하는 사람사는이야기속으로 다음 카페 주소에 게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참조 : http://cafe.daum.net/salamstory/ZxT/200
그런데 현 임야 소유주가 우리 종중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임야에 유실수를 식목하려는데, 그 임야 관리를 위해서는 부득히 우리 종중땅 일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종중에 도로 사용 승낙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대신 도로 사용 승인을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으로 우리 조상님 묘역 진입로 도로와 묘역앞 주차장 전체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주고, 진입로 입구에 조상님 묘역 이정표 표시를 대리석으로 한 개 더 세워주기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점 이해 하시고 도로사용 승인 가, 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 종중 도로 사용승인을 하여 주시면 임원진에서, K3그룹 회장을 만나 상세한 도로사용 계약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장 : 먼저 사용승인을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의견을 듣겠습니다.
종찬 : 반대는 아니고 도로 사용 승인과정에 자칫 잘못 승인을 하면, 승인요청자의 이면 계획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장 :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그러면 도록 도로 사용을 승인 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단, 도로사용 승인 과정에 상대방의 이면(의심조항) 계약 같은 내용 확실히 확인하고 승인한 후 아스팔트 포장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3-1번지 2필지(윤종서) 양계장 증축 허가의 건
회장 : 종서가 사용중인 양계장 허가와 관련하여 종중 승인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장인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안이므로 내용을 잘아는 종찬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종찬 : 현재 해당 종중 소유토지를 종서가 텃도지를 내며 양계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동안 무허가로 운영하던 양계장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이 현재 양계장 규모로는 요건이 미달되어 허가가 안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계장을 증축하여 허가를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 양계장옆에 있는 종중 토지 일부를 더 사용해야 하는데, 이건에 대하여 총회가 승인 하여 종서의 양계장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회장 : 지난해 종중 임대 토지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 과정에 종서가 사용하는 양계장 문제에 대한 애로를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 종서가 없던 자리에 새로 양계장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승인 여부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서는 신규가 아닌 기존 운영중인 양계장을 허가를 받기 위한 증축의 건이니 이는 종중에서 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장은 오늘 총회에서 종서의 양계장 증축의 건 사용승인을 해주되, 만약의 경우 이지역 일대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현 양계장 임대 수입보다 우리 종중에 월등히 유리한 수익 조건이 충족 되었을시에는, 더 좋은 여건에 따라 종중이 매도, 또는 임대 결정을 변경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가상이지만 이 경우 사용 주 종서가 양계장에 투자한 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을 종중이 보존하여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인 종서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중토지 사용 승인을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 그러면 이왕 결정하시는 김에 20~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 승인 해주면 종서가 안심하고 사업투자를 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또한 확장 사용하게 되는 종중 토지를 현재 다른 사람이 텃도지를 내고, 농사를 짖는데 이것도 종서가 다 사용하고 텃도지를 내는 것으로 결정 했으면 합니다.
회장 : 20~30년 조건부 승인은 곤란합니다. 저에 생각은 어디까지나 가상이지지만, 예를 월등히 좋은조건 매매나 임대 요청등이 있을 경우 20~30년 옵션 때문에 종중이 무작정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고, 현 임대인 종서가 양계사업을 지속하며 허가관련 사안인만큼 흔쾌히 승인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확장 사용 농지에 대한 텃도지 문제도 종서 책임하에 관리, 납부하는 것으로 종친 여러분들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회장 :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일동 : 반대의결 없음.
의결 : 참석회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종서 양계장 확장 토지사용 승인 하기로 결정함.
4. 추형제 (시제) 참석 종친에게 시향제 참가비 지불의 건
총무 : 매년 시제를 모셔오던중 올해처럼 제관(종친)들이 참석이 저조해 시향제 모시기가 곤란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래를 볼때 앞으로 또 다시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전 예방 방지하고, 더 낳아가 더 많은 종친들의 시향제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참석 종친에 한해 남, 여 공히 약간의 거마비를 지불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 여비 수령을 목적으로 한 세대에서 몇 사람씩 잠시 얼굴만 비치는 참가는 여비 지급을 제외하고 최하 3~5시간 이상 시향제 및 정기총회에 참여한 종친에 한해 지불 하는 조건임)
종찬 : 뜻은 좋지만 조상님 시제 모시러 오며 비용 받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 총무의 제안에 대해 고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오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제 준비는 다 했는데 정작 시제모실 제관이 부족해서 시제를 못 모실 지경에 이른 아슬한 경우 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이미 타 성씨의 경우, 시제나 회의 참석 종친들에게 거마비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대가 바쁜 세상이다 보니, 솔직히 종친들도 과거와 달리 조상숭배 정신이 빛 바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 한 사람 참석안해도 시제는 누가 모시겠지, 하는 비협조적인 생각에서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총무의 제안이 쉽지않은 의견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쉽지 않고 올해부터, 시범으로 1인당 3만원 선에서 회의(시제)참석비를 지불하였으면 합니다.
회장 : 총무의 제안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있으신 종친분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 묵묵부답
회장 : 그러면 찬성의견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좋습니다."란 찬성의견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추향제 참가원에 대하여 일금 3만원씩 거마비를 지불하겠습니다. 단 내년부터는 참석자는 사전 신청을 받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듯이 참가 종친들에겐 시향제 및 총회 종료후 거마비를 지불하겠습니다. 중간 이탈 종친에게는 거마비 지불 하지 안는것으로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거마비 수령 종친에게는 수령 금액에 대한 확인증을 받고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종중, 소종중 시제 단일화의 건
회장 : 현재 대종중 11분과 양위분, 소종중 13분에 대한 양위분에 제례를 두 번에 나누어 시향제를 모시던 방식을 간소화, 단일화 해서 한번에 모셨으면 하는 회장의 의견입니다. 종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일동 : 만장일치 의견으로 회장 제안에 찬성 하였으므로 내년부터는 두 번에 나누어 모시던 시향제를 한번에 합동으로 모시기로 결정 합니다.
6. 호균문중 시제 불참의 건에 대한 유감과 앞으로의 방침
호균문중의 조상님 (9대, 8대, 7대, 6대)조에 대한 시향제를 후손이 외면하고 불참하였는데 우리 종중에서 예년과 같이 호균문중 조상님에 대한 시제를 종친들이 모신꼴이 되었습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런 일로 두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보십시요 내 조상을 후손 당사자들이 외면하는데 왜 우리 종중원들이 그 조상에 대한 시향제를 모셔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무슨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사전 회장이나 총무에게 연락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락은 커녕 종손 당사자인(병화, 호균) 두분에게 회장이 그동안 수차 문자와 전화연락을 하였음에도 일언반구 불참 통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시향제 당일 종손들이 참석을 안했다는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면에서 생각하면 정작 종손들은 조상님 시향제 같은것 외면하기로 한것을 주제넘게 종중에서 모신것이 아닌가 시향제를 모시고나서 뒤돌아 보게 됩니다. 얼마안되는 시제비 일부냈다고 문중에서 당연히 시향제 지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장으로서 심히 불쾌하고 유감입니다.
회장이 연락한것은 제쳐둔다해도 시향제 며칠전 인영이 모친께 며친날 종중 시향제라는 것 알려주었더니 꼭 참석하겠다고 떡떠먹듯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참석을 안한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몇 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종친들의 불만이 있어서 이를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호균문중 시향제 불참한 조상님에 대한 제례 문제는 그양 간과하고 지나서는 안됩니다. 이미 지냈으니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후손없는 시제 누구를 막론하고 종중에서 안 모시는 것을 회장 직권으로 결정 하고, 본인에게 연락 하겠습니다. 종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일동 : 천번백번 회장의 의견이 옳다고 봅니다. 꼭 회장님 의견대로 차질없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6. 폐회
회장 : 이것으로 2017년 추형제(시제) 파평윤씨 남양공파 용산동 종중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안녕히 돌아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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