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아파트 주차장 경비초소 개축(改築) 허용해야 해

2016. 7. 12. 17:56☎열린자유글겔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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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아파트 주차장 경비초소 개축(改築) 허용해야 해

 

안녕 하세요 저는 2,475세대(17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동아아파트 1단지)에 사는 주민 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수 년전만해도 인천에서 가장 큰 아파트단지였습니다. 입주당시 모두 7차례에 걸처 분양된 아파트로 오래된곳은 30년 늦게 입주한곳은 27년 된 아파트 단지 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거의 비슷한 규모(2,300여세대) 2단지가 있습니다. 그중 1단지(15), 2단지(15~20) 아파트에 통로마다 경비원 2명이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주민들의 관리비부과(인건비)가 벅차 1단지 17개동 주차장 가운데에 알미늄 샷시(, 난방, 화장실, 기타)시설이 가춰지지 않은 상태의 허름한 경비초소를 지어 경비 근무케 함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 30여년에 걸쳐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니 우선 경비근무자들의 근무환경(추위, 더위, 화장실) 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하여 50여명의 경비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현재 설치된 알미늄샷시 초소를 폐쇠하고 그 자리에 냉, 난방시설이 완비된 아담한 컨테이너, 또는 벽돌로 경비초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관청인 부평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조례에 없어)이기 때문에 기존 샷시 경비초소 자리에 새로운(,난방, 화장실, 기타) 시설이 가춰진 경비 초소를 지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경비초소 보완 설치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같은 무더워(30~35)를 오르내리는 열대아 상태에서 경비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딱해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초소를 비울 수 없다 보니 모르긴 해도 우리 아파트 경비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은 전국 최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긴긴밤을 추위에 떨며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 현상입니다.

 

물론 해당 건축법도 중요하고 지켜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법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조례로 이제는 건축법도 시대 변천에 따라 적절히 바뀌어 유연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 이전에 사람의 인권이 더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더 나아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무방비 상태로 경비 근무자들이 근무케 하는 잘못된 건축법 조례는 반듯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