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5. 17:42ㆍ☎청파의사는이야기☎
기억에 남는 조정성공 사례 정 행 직 (의정부지방법원.시민사법위원.정치학박사)
아파트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가 많아 피신청인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카페트를 사서 깔아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하고.이사비용 중 일부인 600만원을 위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
2. 조정경위
가. 피신청인은 문제가 되는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는 소음에 불과한 정도이고.피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소리가 날까 봐 신경 쓰느라 오히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였으며.특별히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소음을 낸 일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3. 조정과정
나. 이 사건을 조정함에 있어. 소음의 발생원인은. 윗층의 과도한 소음 발생일 수도 있지만.건축시 층간 방음처리 불충분일 수도 있고. 신청인이 과민 반응일수도 있어서 이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지 않게 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 소음의 유무.발생원인 및 정도(일반적으로 수인해야할 범위 내인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 점을 판사가 금방 알아 볼수는 없을 터인즉. 꼭 승패의 판가름을 내려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할 것이고(그것도 낮과 밤으로 나누어 두 번).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게 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살던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사람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될 터인즉. 한때 이웃이었으니 서로 양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설득하였다
4. 각 당사자별 분리심문
다. 쌍방을 분리하여.먼저.신청인에게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한참동안 금액을 두고 말을 주고받은 끝에 70만원까지 내리도록 설득하였다. 다음 피신청인(피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옴)을 들어오게 한 뒤 신청인이 6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70만원만 받으면 끝내겠다고 하니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하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쌍방에게 서로 악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더니 그에 응하여 악수와 동시에. ‘그동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졌다. 조정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날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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