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

2008. 9. 6. 10:47☎사람사는이야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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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고유 번호증) 신청절차

 


등기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한데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일반 사람들)과 법인, 법인격 있는 단체 등으로 구분됩니다.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종중은 위 법인격 있는 단체이며, 이 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우선 종중 정관이나 규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규약이란 종중을 구성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인데 보통 무슨 단체나 모임의 회칙정도로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입니다.

 

1.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을 만든다

 

정관이 작성되면 정관의 목적대로 등기 등록등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등기등록부여는 시, 군, 구청 지적과에 신청을 하면 곧 바로 등록번호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정관 1부와 회의록(결의 내용으로 종중을 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원 선출과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등록번호부여를 위한 필요성을 결의 하면 됩니다.)을 첨부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등기등록번호 (시.군.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곧 바로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신청시 정관1부.회의록(종중을 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원선출과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등록 번호 여부를 위한 필요선을 결의 하면됨.

 

사촌명의로 된 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실때 필요한 서류는 현재 명의인인, 사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기필증을 지참하시면 되시고, 종중에서는 종중정관, 등기용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대표자 도장, 회의록(사촌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등기신청을 하는 종중의 대표자를 000로 한다는 내용이 결의되어야 함), 회의록에 날인한 참석종원 중 2인 이상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원인이 있는데 개인간에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대가없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증여인데 매매로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제 경험으로는 개인의 재산을 종중재산으로 환원하면서 증여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등록세와 취득세 기타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있는데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다면 토지대장상 면적에 개별공시자가를 곱한 금액에서 약 4%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등기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법무사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이나 규약의 양식은 특별한 양식을 요하는 것이 아닌만큼 일반적인 회칙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 하고자 한다면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 가서 이전에 신청한 종중의 양식을 요구하면, 참고로 복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비서류 참고사항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 1

종중정관 또는 규약 (필히 정관 장 수 마다 참석종중 인감날인)

종중대표자 선임 결의서 (회의록 참조)

대표자 신분증 지참.

종중도장 (직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