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5. 14:50ㆍ☎사람사는이야기방☎
고향에 갈때마다 호적초본을 떼어 놓은 상태서 주민등록번화,이름만 알면 행정전산망으로 이름모를 조상땅을 찾을수 있다.행정자치부와 전국 250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소유 재산에 대한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상속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적전산망이 갖춰지면서 지자체별로 1996년~1998년부터 도입한 이서비스는 신청건수가 늘고, 땅을 찾는 데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인천시의 경우 현재까지 1617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 2940필지 190만평을 찾는 데 성공했다. 성남시 수정구는 총 231건을 신청해 이중 38%인 87건의 신청자가 서울 경기 등 전국에 있던 445필지, 49만1000평을 찾았다.선대 토지에 대한 조회및 신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상승 등으로 호응도가 갈수록 높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망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상속인 경우 상속권은 공부상 등기인이 1960년 이전 사망했다면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된다. 1961년 이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은 개정 상속법에 따라 형제자매 전원이 동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협의서, 전원의 인감증명서(연락두절이라도 찾아야 함),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야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조상 땅을 주민등록번호로 찾으려면 행자부 또는 시ㆍ 도 및 시ㆍ 군ㆍ 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추정되는 시ㆍ 도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조상땅 신청시엔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고 사망신고가 등재된제적등본을 갖춰야한다.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주민번호로는 전국의 토지를 확안할 수 있지만 성명으로는 시ㆍ 도 단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인감도장) 없이는 절대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이해 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의 경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됨
2;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 행자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
3;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 조상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ㆍ도청 지적부서 상속인이 직접 방문.
4;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시ㆍ 도 단위 전산자료.
5;상속등기 신청서류1. 상속등기신청서(법원)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시군구청)3. 등기수입증지(법원내 금융기관)4.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5. 호적등본6. 제적등본7. 협의분할에 의한 협의서(법원비치ㆍ 형제자매 전원기재)8. 인감증명서(형제자매 전원)9. 주민등록등본 (전원)10.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11. 상속등기신청서 부본 1부.
6;수수료 : 무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률 규정을 적용합니다.할아버지께서 1945년 사망으로 큰아버님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1951년 사망하셨으면 당시 규정에 의하여 차남이 호주 승계합니다.아버님이 1963년 호주상속 신고를 하셨으도 원인행위 날자가 1951년 백부님 사망으로 승계하였으면 아버님 단독 상속입니다.상속인이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 1979년,1994년에 소유권이전등가 경료된 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제4502호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여 진술서,법정 증언등을 부탁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토지조사부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시대 세금착취를 위해 일본놈들이 식민지시대 가장 먼저 시행한 현대적 토지관련 조사기록입니다.
토지조사부는 만일 공개되면 퍼질 큰 파장으로인해 후손 등 일부에게만 공개하는 국가기록문서입니다. 아마 어떠한 경로로 해서 여기 토지조사부를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조상의 땅을 찾기위해 토지 조사부를 떼었던 적이 있습니다.
토지조사부에는 식민지 시대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의 이름과 지번, 평수, 소유자 주소, 지목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조사부에 님의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 땅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국가소유의 1,000억짜리 땅을 사기로 찾으려는 브로커 일당을 잡은 일이 있습니다. 해방되고 일본놈들이 가졌던 땅을 국가가 환수한 것을 가짜를 하나 세워서 땅을 찾으려다가 덜미가 잡혔었죠.. 그러나 그것은 브로커의 이야기이고 사무장이라면 사기성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실례의 말씀이지만 님의 선친이 친일파였거나 아니면 토지조사 시점 이후 일제에게 땅을 뺏겼다가 그 땅이 국가로 환수된 것인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토지조사부를 뒤지는 일입니다.
토지조사부는 대전 국가기록원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archives.go.kr/)에 들어가 보시면 좌측상단 '참여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참여마당>질의/응답 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님께서 알고 있는 땅의 지번을 적어주세요..
예를들어,
* 지번 : 경기도 xx군 xx면 xx리 000번지, 000번지
현재 토지소재는 xx도 xx시 xx면 xxx리 입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러면 3~4일 정도 지나면 그쪽 담당자(국가기록원 기록열람실(042-481-6269, 담당자 행정사무관 김철하))가 친절하게 답변을 줄 것입니다. 열람을 자료로 받아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게 답변을 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번을 모르신다면 인터넷으로 말고 직접 대전 국가기록원으로 가세요..
국가기록원에 가셔서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선친의 제적증명, 호적증명등)를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 일대 토지를 샅샅이 뒤져서 조상의 이름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님께서 조상의 이름을 토지조사부에서 찾으신다면 의외로 쉬운 소송일 될 수도있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브로커는 성공의 댓가로 40%~50%를 요구합니다. 물론 실패하더라도 님한테 청구하는 것은 없지만 궂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땅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5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의 우려와 찾는 과정상에서 힘든점 때문에 브로커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님의 조상께서 피와땀을 흘려 모은 땅을 50%나 떼준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줘야됩니다.
님의 조상땅을 찾는데 님께서 직접 나서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좀 더 저렴하게 선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를 찾으세요.. 그 다음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다면 절차를 알려드리지요.. 저는 이 쪽 관련자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조상땅 꼭 찾으세요.. 파이팅~~
먼저 지적전산망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최후소유자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지번 추적 방법은 조상님의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지적전산망으로 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면 해당 지번 일대의 구토지(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은 보통 조상님의 창씨개명 성명으로 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서 해당 지역을 찾으시면 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접속해보세요..
조상 땅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 |
조상땅 찾아주기란 ? | |
⊙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 | ||
![]() |
신청자격 | |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
![]() |
신청방법 및 장소 | |
⊙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 ||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
⊙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 ||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 |
구비서류 | |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 ||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
⊙ 위임 : 인감증명서, 위임장(지정서식), 피위임자의 신분증 | ||
※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 ||
![]() |
수수료 : 무료 | |
![]() |
자료조회 범위 | |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 ||
⊙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 ||
![]() |
기타사항 | |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 ||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인감도장) 없이는 제공 불가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02-3707-8059~60), 시.도 및 시.군.구 지적부 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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