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5. 01:28ㆍ☎사람사는이야기방☎
주민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아파트 15대 동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현 동대표 회장이며 9동 후보자 신분의 장춘수씨의 주장인 과거 관리규약에 의거 동대표를 하였던 경력까지 소급 적용하여 동대표를 2회 이상 한 사람은 이번 15대 동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간섭을 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어
동대표회장의 이와같은 관리규약 적용에 위약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부평구에 2회 이상 민원 질의 하였으나 부평구는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부칙 2조와 4조가 상충 한다는 기회주의적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불복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부칙 2조와 4조가 상충하지 않는데도 어이없게 연속 이런 결정을 내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로 민원을 하찮게 생각하는 안일무사 주의식 민원 처리 자세에 대하여 유감스러게 생각하며
청아대 신문고와 건설교통부등 상급기관에 복지부동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 대하여 다시 민원을 낸바 이 민원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로 접수되어 인천시청을 경우 부평구청에 법률적인 확실한 자문 근거하여 민원인에게 답변 할 것을 하달 이에 부평구에서 법률자문 변호사님들 자문 받아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 입니다
답변
1. 모든법은 소급적용은 될 수 없다
2. 그래서 (2004년 10월 21일) 이전 과거 규약에 의거 동대표 역임한것 상관 않고 귀 아파트 개정 관리규약 공포일인 (2004년 10월 21일) 이후 동대표 2회(중임) 역임을 하지 않은 주민은 이번 15대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14대 동대표 선출시 경선 해당동에 대한 순조로운 개표 실황 사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 상호 갈등 만드는일 없기를 장춘수 회장님께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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