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 감수해야 할 것"
정부,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 통해 '강력 경고' 유엔 안보리,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한 발사 금지 외교부 "北, 발사 계획 철회해야…단호히 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도발로 규정하고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찰위성 발사 때 탄도미사일 기술이 활용되는 만큼 실제 쏴 올린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