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대통령이 몰수한 ‘박근혜 462억원’…자금 행방 추적해야”

2023. 5. 29. 14:54☎열린자유글겔러리☎

728x90

“文 前대통령이 몰수한 ‘박근혜 462억원’…자금 행방 추적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된 사건의 발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슈였다.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문화 사업과 장애인 스포츠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삼성·현대차·SK·LG 등 한국의 40여개 대표 기업(미르재단 31개 기업, K스포츠재단 40개 기업)에게서 774억원(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의 자금을 출연 받은 건이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최순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졌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어 풀려난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재단 자금을 처리한 방식을 놓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을까? 오랫 동안 이 이슈를 추적해 온 이병철 금융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다.

금융 전문 변호사인 이병철 '법무법인(유) 찬종' 변호사가 지난 5월 1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김기훈

인터뷰는 지난 5월 11일 오후 2시, 그가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9 우남빌딩 12층의 ‘법무법인(유한) 찬종'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건물 밖은 꽃들이 만개하는 화창한 봄 날씨였지만, 이 변호사와 마주 앉은 ‘1 휴게실’은 법무법인의 각종 소송 서류철과 자격증들이 한쪽 벽의 책장을 가득 채운 채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1994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이어 1997년 사법고시에도 합격한 뒤 2000년부터 금융 전문 변호사의 길을 23년째 걷고 있다. 대화가 시작됐다.

K스포츠 재단 소송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맡고 있는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에 탄핵된 무렵부터 2021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만 4년 동안 K스포츠재단의 행정소송을 맡았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낸 소송인가?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K스포츠재단이 이 허가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의뢰해왔다. 그래서 문체부를 상대로 4년간 소송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 개입해 장애인 등 소수자 스포츠 지원을 위해 기업들의 협찬을 받아 만들었던 K스포츠재단 서울 강남구 사무실./이태경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K스포츠재단 임원들은 최서원이 재단 설립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단돈 한푼도 최씨가 돈을 착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문체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된 애초 목적대로 장애인의 스포츠 지원을 하기 위해 존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나에게 소송을 의뢰해 왔다. 문체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었다.”

—어떻게 됐나?

“2017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0년 12월쯤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도 탄핵된 상태여서 이 재단을 존속시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리를 떠나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였다.”

미르재단은 소송 포기

—미르재단도 소송을 했나?

“애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했다.”

—왜?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이니 소송을 제기해봤자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재단 측이 판단한 것 같다. 또 소송을 내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

당시 미르재단 이사장은 대기업에서 문화·예술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오래 일했는데, 전경련 추천으로 미르재단 이사장이 됐다. 그가 소송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K스포츠재단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시발점이 된 미르재단의 현판./YTN 화면 캡처

독자들 가운데에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기억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억을 되돌리기 위한 질문을 했다.

—두 재단은 무엇을 하던 곳인가?

“K스포츠재단은 장애인 등 소수자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미르재단은 문화진흥이 목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이 2016년에 설립을 주도했다. 그게 문제가 되어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2개월 전인 2017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재단 출연금 774억원

인터뷰 주제에 관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정부가 취소했으면 해산하면 그만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가?

“돈이 문제이다.”

—돈이라니?

“2017년 3월 설립 허가 취소 결정 당시에 모든 국민의 관심은 재단 통장에 있던 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 등 774억원이 어디로 가느냐였다. 그래서 문체부가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기업체에서 출연 받은 774억원의 향후 행방은 아직 세간의 관심거리이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원화 다발을 검사하는 모습./뉴시스

—어떤 내용이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단들과 관련해서 기소된 죄목이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였는데, 이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 뿐 아니라 준 사람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몰수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국고로 몰수하기로 했다.

반면 폭행과 협박을 가해 돈을 받아낸 강요죄나,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재단 기금을 출연하게 했다는 직권남용죄로 판결이 확정되면 대기업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업들이 재단에게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 판결

—판결은 어떻게 났나?

“대법원이 2021년 1월에 뇌물 혐의는 무죄, 강요 혐의도 무죄,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라고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직권남용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그렇다면 돈을 기업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

“현재 K스포츠재단은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지만, 미르재단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에 재단 기금 가운데 462억원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재단을 해산했다고 문체부가 이미 발표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교체되었으니 이를 문제삼는 언론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 돈을 주인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그런데 문체부는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문이 있다.”

이 변호사가 양 손을 옆으로 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가지 의문

—어떤 의문?

“세가지이다. 첫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대기업의 주인은 결국 주주들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이들에게 462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둘째, K스포츠재단은 돈을 돌려주고 있는데, 왜 미르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1심 판결도 선고되기 전에 그 거액을 빼돌렸는지 의문이 있다. 당시 정부는 강요죄나 직권남용죄가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니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한 셈이다.

셋째,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하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과연 국고로 귀속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돈이 북한 지원금 같은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국회에서 올해 1월부터 문체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변호사의 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무더기로 흘러나왔다.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기로 했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출연한 40여개 기업 가운데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은 기업은 아직 KT가 유일하다. 사진은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본사./뉴스1

—정부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돌려주고 있나?

“K스포츠재단은 내가 변호인으로 재단 해산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4년간 했다. 소송이 걸려 있으니 정부가 재단 기금에 손을 대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2021년 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확정이 됐으므로, 그 때부터 대기업에게 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발생했다.

그래서 K스포츠재단에 돈을 출연한 40개 대기업 중에서 KT가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 3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 출연금 7억원과 연체 이자까지 돌려 받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현재 K스포츠재단이 적반하장식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K스포츠재단 업무를 문체부가 사실상 결정하니 기업들이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가 이 대목에서 흥분하며 말을 이어갔다.

“동일한 사건이므로 K스포츠재단은 KT 이외의 다른 대기업에게도 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는 것이 말이 되나?”

재단의 역공

—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나?

“기업들이 돈을 낸 경위가 꼭 같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소송을 낼 경우 KT처럼 돈을 돌려받는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이런 소송을 낸 이유는 미르재단 462억원을 이미 2018년 4월에 다른 곳으로 빼돌려 썼으므로, K스포츠재단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돌려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K스포츠재단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

“K스포츠재단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는데, 문체부가 입출금을 통제하고 있다.”

—미르재단 돈은?

“이미 국고로 귀속됐다고 문체부가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은 국고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세종청사./행정안전부

—국고에 귀속된 것이 확실한가?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국회가 지난 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자료를 내놓으라고 문체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K스포츠재단에 관한 자료만 내놓을 뿐 미르재단에 관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말 못할 사정이라니?

“추측건대 462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국고로 귀속이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곧바로 빼돌렸거나, 일단 국고로 귀속시킨 뒤에 어떤 특별한 용도를 정해 돌려 쓴 것이 아닌가 싶다.”

—어디에 쓴 것 같나?

“그 자금이 이동한 2018년 4월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던 때였다. 유엔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 것을 보면, 그 돈이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당시 정부 발표 대로 그게 국고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일단 들어갔다가 다른 예산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 이 점을 정확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법률 쟁점

이 변호사와 대화를 주고 받다 보니, 법률 해석이 돈의 처리 방향과 직결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법률 해석 문제를 확인하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

—형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는 그 관련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나?

“뇌물죄의 경우에는 뇌물을 공여한 대기업들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돈은 결국 국가가 몰수하게 된다. 강요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대기업이 돈을 빼앗긴 것이니 피해자인 대기업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직권남용죄도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로 피해자인 대기업이 돈을 빼앗긴 것이니 역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 처리를 놓고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향후 결과는 법원의 결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재판./뉴스1

—그렇다면 미르재단의 경우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으니 불법 아닌가?

“그렇다. 미르재단은 문체부의 해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 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에 해산됐다. 그런데 기금 462억원은 향후에 피해자인 대기업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인 2018년 4월에 그 큰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범죄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자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정상적인 법 절차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처리한 것이다.”

문체부 의견

—문체부 입장은?

“문체부가 지난 4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 속에는 2018년 미르재단 기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전에 미르재단이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 검토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의견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

“출연한 대기업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미르재단은 대기업들에게 돈을 돌려줄 채무가 없으며, 국고로 귀속시켜도 된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이다. 문체부가 2017년에 강요죄나 직권남용죄가 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 발표는 형사 재판에 관한 것이고, 미르재단 해산시에 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문제는 민사 건이므로 서로 상관없다고 되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문체부가 주문해서 억지로 내놓은 법 해석인 듯 하다.”

이 변호사가 말을 이어 갔다.

“그런데 문체부가 지난 3월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K스포츠재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내 최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2022년 9월 15일자로 답변을 받았는데, 대기업들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문체부가 내놓은 미르재단 법 해석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미르재단 의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출연한 대기업들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조선일보 DB

—그러면 왜 미르재단 변호사는 상식과 다른 의견을 냈을까?

“당시 미르재단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체부가 지시하는 대로 소규모의 법무법인에 속한 특정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 거액의 자문료도 책정해 줬다고 한다. 대형 법무법인보다 훨씬 많은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문체부에 추가로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많이 커졌고 얼굴도 붉어졌다.

기업들 “돈 돌려 받겠다”

—KT 외의 다른 기업들도 돈을 되돌려 받을 의사가 있나?

“2018년 8월에 내가 K스포츠재단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40개 대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 돈을 반환 받을 의사를 물었다. 모든 대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확정되면 돈을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해왔다.

만약 대기업이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면,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이사회를 개최해 반드시 돌려 받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은 돈을 되돌려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귀가하는 모습./연합뉴스

—이후에 어떻게 됐나?

관련 기사

文정부가 몰수한 박근혜 미르재단 462억…기업들에게 돌아갈까?

“KT는 소송을 거쳐 돈을 돌려 받았으나 나머지 대기업들은 문재인 정권이 두려워서 소송을 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2022년에 대기업들에게 3차례 공문을 보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소송을 내지 않고 눈치를 보는 사이에 오히려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게 지시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고 하니 적반하장이다.”

4가지 문제점

—다시 정리해 보자.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조치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나?

“네가지이다.

첫째, 문체부의 당초 발표에 어긋난다.

둘째,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형사 판결에도 배치된다.

셋째, 대법원이 KT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한 민사 판결에도 반대된다.

넷째, 민법상 강행 법규에도 어긋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미르재단 자금을 국고로 몰수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5월 10일 자택 인근의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민법상 강행 법규에 어긋나다니?

“민법의 재단법인 해산과 관련한 조항을 보면 알고 있는 채권자, 즉 40여개 대기업에게는 반드시 돈을 돌려주어야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는 2018년 4월 462억원을 국고 귀속 하기 전에 민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하라는 공고를 신문에 3차례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고들이 잘 눈에 띄지 않아서 40여개 대기업 중 한 곳도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고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절차는 거친 것 아닌가?

“민법에는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반드시 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조치이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출연한 40여개 대기업은 이미 알려져 있는 채권자이므로, 돈을 돌려 받으라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 뒤에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게 민법 규정이다.”

법 절차를 무시한 이유

—문체부가 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나빠진 여론을 악용해 서둘러 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에 나머지 법적인 절차는 대충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법에 어긋나는 범죄행위이다.”

—왜 범죄행위인가?

“먼저,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안돌려 주고 다른 곳에 빼돌린 경우에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 되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둘째, 문체부가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친척들 명의로 돈을 빼돌린 것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하다. 미르재단 462억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로 인한 수익이다. 이 돈을 피해자인 기업과 주주인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체하거나 돈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고에 귀속한 미르재단의 자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았다가 범죄자금은닉죄 처벌을 받았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생전의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두 재단의 현재 상태는?

“미르재단은 2018년 4월에 국고 귀속 조치하면서 재단법인도 해산해 소멸된 상태이다. K스포츠재단은 청산 과정 중인데, KT를 제외한 39개 대기업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면서 청산 시기를 질질 끌며 청산인이 월급을 받고 있다.”

돈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시계가 오후 4시 20분을 넘어간다. 이 변호사는 인터뷰 동안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위법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 법률, 금융, 행정 분야에 걸친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법 해석 문제도 예를 들어가며 쉽게 풀이해 들려줬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지을 시점이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갑자기 그가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이런 조사를 언제부터 했나?

“K스포츠재단 변호사로 일하던 2018년 4월에 문체부가 미르재단 출연금을 국고에 귀속시켰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범죄행위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조사해왔다. 올해부터는 국회에 제보해 문체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률 내용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벌어진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행방과 향후 처리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 404회 국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뉴스1

—이 사건을 조사해서 이 변호사가 얻는 물질적인 이익은?

“전혀 없다. 다만 이 돈이 기업을 거쳐 주주인 대한민국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국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법적인 판결이 나면 법률에 따라 돈은 원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기업 주주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문체부에 대해, 그리고 돈을 돌려 받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임원들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법과 정의가 있는 나라 아닌가?”

역시 내 생각이 맞는것 같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텟블릿PC 가짜뉴스 손석희 앞세워 퍼트려 촛불집회 탄핵으로 대통령 도둑질을 할때까지도 놈은 깨끗할 줄 알았다. 그런데 역시 대통령 도둑놈의 간땡이는 우리 국민이 상상으로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죄없는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대통령도둑질한 대도놈의 5년간 부정행각을 철저히 파헤처 억울하게 피해본 기업 그리고 국민, 박근혜대통령의 명예 회복과 횡령한 돈을 국고에 정식으로 환수 시켜야 할것이다. 퉤퉤퉤

쌍판 꼬라지도 보기싫다. 오죽한놈이었으면 몇년간 지눔이 숭배하던 김정은이 준 개를 파양했을까. 이위인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말종놈이다.

깨끗한 이슬 방울앞에 놈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깨끗한 이슬 방울앞에 놈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깨끗한 이슬 방울앞에 놈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