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3. 00:11ㆍ☎일어나라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 안권 유린 중단 및 무죄 석방 촉구
제3차 서명부 전달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중단 및 무죄석방 촉구 제3차 서명부 전달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
정치사법부라는 역사의 죄를 더 이상 짓는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구속되신지 1년이 넘었습니다. 거짓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불법탄핵이후 단 한가지의 직접적, 간접적 증거없이 불법 구속을 1년이 넘도록 자행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불법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한민국 법치는 사망하였고,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마치 살인정권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하루 10시간, 주 4회라는 살인적 인권탄압 재판, 정치보복 재판만이 존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언론과 방송, 검찰과 사법부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철저히 거짓촛불의 손만 들어주었습니다. 거짓과 조작, 기획과 음모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을 묵인하였고, 방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매주 한 손에는 태극기를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천만인 서명부를 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며, 단 돈 한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거짓촛불을 신뢰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반대한민국적 행태, 이중성과 비도덕성, 불법성이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정치검찰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을 때 국민들은 ‘이것이 말로만 듣던 정치보복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유례가 없는 마녀사냥이며 인민재판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3번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서명부는 총 306,333명입니다. 2017년 9월 29일 1차 서명부 전달이 37만 3,023명이었고, 2차 서명부 전달은 2017년 10월 12일 7만 728명이었으니, 75만명에 달합니다. 전국 200여개 서명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명단을 합하면 1백만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처럼 전국적이며 국민적인 서명운동은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뼈를 에이는 찬겨울에도 우리 애국 국민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며 천심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아무리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 돈 한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사리사욕을 챙긴 적이 있습니까?
▲‘컴퓨터 한방이면 터트릴 수 있다’고 하던 고영태의 녹취파일을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했습니까?
▲불법으로 취득한 손석희의 JTBC 태블릿 PC의 취득과정과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세월호 7시간이라는 악마적 괴담을 유포한 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를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였고, 국가경제를 위해 어려운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시켰으며,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과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추진 등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국정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행정적 현상을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죄로, 이것도 부족하니까 경제공동체로 몰아갔고,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으로 몰았습니다. 그야말로 악마적 짜맞추기, 잔인한 마녀사냥이고 정치보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 국민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대통령이 뇌물이나 받는 부도덕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며, 심지어 삼성의 이재용 재판에서 특검의 공소 사실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승계 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서울고검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JTBC의 보도의 핵심 근거였던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해 재기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발인 중 1인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음에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온갖 의혹이 모두 실체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짓촛불이 만든 괴담과 의혹이 거짓이며 조작이며 기획된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를 책임지는 재판부는 더 이상의 정치보복 재판, 정치재판을 중단해야 합니다. 법은 모든 국민한테 공정해야 하며, 모든 정권 앞에 공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 재판부가 되어버린 현재의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고 했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 최순실 1심 선고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였고, 파렴치한 검찰은 심지어 구형 논고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덧씌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거짓촛불 난동세력 눈치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정치보복 재판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사법부라는 역사의 죄를 더 이상 짓는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 2차 서명부와 더불어 오늘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제출하는 30만 6,333명의 서명부, 총 75만명의 서명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고자 피와 땀을 쏟아낸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난 1년 4개월은 그야말로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역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혼란과 갈등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천만 애국 국민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하늘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재판부는 애국 국민의 뜻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의 간절한 여망대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결정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씨 정권, 검찰, 재판부는 살인적 정치보복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
문재인씨 정권, 검찰, 재판부는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
2018. 4. 2.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회원 및 대한애국당 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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