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4. 22:35ㆍ☎100인의국민소통단☎
작은 씨앗, 장기이식서약
◇장기이식 대기자, 하루 평균 3.17명 사망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대부분 제때 이식을 받지 못하면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이식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2015년 기준 1185일이었다. 또한, 지난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이식 대기자 중 사망자는 총 5789명이었다. 하루 평균 3.17명이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이사장은 "한해 전체 사망자의 10~15% 정도가 뇌사 상태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실제 장기이식 시행률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장기이식 대기자들은 기증자가 나타날 때 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2차 합병증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기증·뇌사에 대한 인식 낮아
국내에서 장기기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심리적 거부감 때문이다. 김성주 센터장은 "장기기증 희망자가 정작 기증 순간 포기하기도 하며, 뇌사자 가족이 환자의 장기기증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며 "장기기증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부터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사(腦死)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장기기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뇌사란 뇌에서 호흡·소화·심장박동 기능을 조절하는 뇌간이 움직임을 멈춘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뇌사 상태일 경우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망한다. 김성주 센터장은 "환자 보호자들이 뇌사 상태를 식물인간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 생존할 수 있는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로 보고 장기기증을 거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식물인간 상태는 뇌간의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로 적절한 치료만 해주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뇌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위해 ▲뇌간 반사 ▲자발적 호흡 가능 여부 ▲뇌파 등을 6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병원에서 뇌사 판정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정을 내린다. 조원현 이사장은 "뇌사 상태에서 시행되는 장기기증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실천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자 장기 기증자 수
◇장기이식관리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해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44-0606)을 통해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성주 센터장은 "대학병원의 장기이식센터에서 장기이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기기증희망 신청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동의'다. 국내에서는 사전에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해도,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기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기증 희망 정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보관된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나 사후 각막기증을 신청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장기 부위별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이식 대상자는 이식 대기자 중 ▲응급도 ▲장기이식 대기시간 ▲신체 적합성 등을 점수화해 선정한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2008.html
작은 씨앗, 장기이식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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