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씨앗, 장기이식서약

2017. 7. 14. 22:35☎100인의국민소통단☎

728x90

작은 씨앗, 장기이식서약


내 삶을 변화시크는 작은 씨앗. 장기이식서약



장기이식 대기자, 하루 평균 3.17명 사망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대부분 제때 이식을 받지 못하면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이식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2015년 기준 1185일이었다. 또한, 지난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이식 대기자 중 사망자는 총 5789명이었다. 하루 평균 3.17명이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이사장은 "한해 전체 사망자의 10~15% 정도가 뇌사 상태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실제 장기이식 시행률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장기이식 대기자들은 기증자가 나타날 때 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2차 합병증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기증·뇌사에 대한 인식 낮아

 

국내에서 장기기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심리적 거부감 때문이다. 김성주 센터장은 "장기기증 희망자가 정작 기증 순간 포기하기도 하며, 뇌사자 가족이 환자의 장기기증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장기기증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부터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사(腦死)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장기기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뇌사란 뇌에서 호흡·소화·심장박동 기능을 조절하는 뇌간이 움직임을 멈춘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뇌사 상태일 경우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망한다. 김성주 센터장은 "환자 보호자들이 뇌사 상태를 식물인간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 생존할 수 있는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로 보고 장기기증을 거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식물인간 상태는 뇌간의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로 적절한 치료만 해주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뇌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위해 뇌간 반사 자발적 호흡 가능 여부 뇌파 등을 6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병원에서 뇌사 판정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정을 내린다. 조원현 이사장은 "뇌사 상태에서 시행되는 장기기증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실천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자 장기 기증자 수

장기이식관리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해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44-0606)을 통해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성주 센터장은 "대학병원의 장기이식센터에서 장기이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기기증희망 신청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동의'. 국내에서는 사전에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해도,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기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기증 희망 정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보관된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나 사후 각막기증을 신청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장기 부위별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이식 대상자는 이식 대기자 중 응급도 장기이식 대기시간 신체 적합성 등을 점수화해 선정한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2008.html





장기 손상으로 인해 하루, 이틀을 다투는 환자들 그들에게는 새로운 장기를 이식 받기까지의 하루 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5년 기준으로 2만 7천 여명의 장기이식대기자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실제 장기 이식은 14% 수준에도 못 미치는 4,100여건에 불가합니다.


장기기증은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기증 가능한 장기를 제공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기에 생명을 위해 희생하는 숭고한 나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기증, 사후기증, 생존 시 기증 3종류로 나뉩니다.


특히 뇌사자 장기기증은 1몀의 뇌사자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등 장기와 뼈, 피부, 혈관 등을 기증해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국내 뇌사 장기기증가 수는 지난해 겨우 500명을 넘었습니다.


장기기증의 낮은 인식과 기증률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기이식에 대한 오해 때문 입니다.


장기기증 서약에 대한 오해1. '장기기증 서약을 하면 무조건 기증에 참여한다?' 장기기증 서약은 본인의 의지로 간으하지만 기증은 본인의 의지로만은 안 됩니다. 사후 혹은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장기기증 서약에 대한 오해2. '한 번 서약하면 되돌릴 수 없다?' 아닙니다. 장기기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서약을 하고도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장기이식 수술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사회적 인식수준은 아직도 세계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희망의 씨앗처럼 여러분들도 장기기증에 대해 올바르게 바라보고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요?


잊지않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장기, 조직 기증관련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주세요!


작은 씨앗, 장기이식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