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4. 20:23ㆍ☎열린사진&겔러리☎
청파의 장인 "김은래 옹" 1주기 기제
청파의 장인 김은래옹 1주기
장인어른 돌아가신후 쓴 편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병원당국의 진료비 병원당국에 따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척 하자니 병원 당국의 상습적 병원비 과다청구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올해 86세신 장인 어르신께서 (2012년 2월 2일 밤) 갑작스런 감기 증세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 되어 모시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엘 내발로 걸어들어가 입원을 하셨다. 가족들 생각에 아마 연세가 있으셔 젊은 사람들과 달리 감기 증세가 좀 심하신걸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X-Ray와 Mra등 각족 검사를 하더니 장인 어르신의 대동맥에 문제가 있어 내일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한 후 (2012.2.3)새벽 대동맥 확장 수술을 했다. 그후 담당 의사의 말에 의하면 대동맥 수술 결과가 좋아 증세가 호전될것이라 했다. 그런데 수술후 환자는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신 상태에서 또 다시 천식으로 호흡기가 안좋아 호흡기 계통 치료를 하셔야 한다며 수차에 걸처 수면치료를 하였으나 장인 어른의 상태는 호전되기는 커녕 점점 더 나뻐졌다.
그러더니 하루는 담당 의가가 가족들에게 무슨 이유인지 환자의 폐에 피가 고여 주사기로 피를 뽑았는데 완전히 다 뽑지 못하고 피가 약간 남았다며 이 부분은 추후 회복 과정에 없어지던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여 가족들은 어련히 의사가 알아서 할까 생각생각하고 장인어른께서 호전되기를 기다렸으나
장인 어른께서은 불과 하루 이틀정도 인공호흡기 낀 상태에서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오신후 다시 상태가 안좋아져 나중에는 중환자실 독방으로 이동하해 진료를 해도 조금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20여일이 넘도록 완전 식물인간 상태시다. 그런데도 담당 의사는 현재 보다 더 강도높은 약을 투여하여 치료하고 있다며 하루만 하루만 하면서 기다려 보자고 하더니
어느날 환자를 다시 중환자실 독방에서 내과 독방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진료를 하였지만 호전되기는 커녕 환자는 몸이 퉁퉁분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우리네가 봐도 회생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더니 담당 의사가 몇일전 가족들을 불러 환자의 기관지에 고인 피가 응고가 되어 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내발로 감기 치료를 하기 위하여 걸어들어온 환자를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시 호흡기관 수술을 한다고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 자신이 있으면 수술을하고 그렇치 못하면 수술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으니 담당 의사는 회생 가능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해 가족들이 크게 반발하며 수술 책임도지지 못하는 수술을 하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냐고 하니 그럼 마지막으로 고강도 수면 치료를 한번 더 하자고 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몇 일을 기다렸으나 장인 어른은 마찬가지로 전신이 퉁퉁부운 상태로 최초 입원 수술하실때 꽂은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김포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송하고 그곳 담당 의사 선생님께 들은 소견은 아버님의 병세가 위중한 상태라며 가족들이 비상 대기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에 대학병원이란곳이 인술을 베풀어 환자를 치료하는것이 아니라 감기에 걸려 내발로 걸어 들어온 환자를 한달이 지나도록 각종 수술과 고가 진료를 한 결과가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자 괘씸한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병원 당국이 이미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란 사실을 인지한지 오래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연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자 가족 스스로 인지케하여 하여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가족들이 스스로 환자를 자퇴케 하는 모양새를 취한것이 아닌가 자꾸 생각이 들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몰지각한 병원 당국이 장삿속에 눈이 어두어 의료수가만 고액 발생케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다 환자 가족이 받아든 병원 진료비가 (2012.2.2입원 ~ 2012.3.3일) 퇴원하시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엄청 나다. 그런데 더욱 괘씸한것은 김포 요양병원으로 이송한 장인 어르신께서는 결국 (2012. 3. 4)일 밤 11시에 운명을 하셨다.
총 병원비가 \37,982,793원중
본인부담금 \ 2,035,281원
전액본인부담\ 432,500원
선택진료료 \ 2,124,805원
선택질료료외\ 1,329,634원
감 면 액 \ 368,700원을
결국 환자 가족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32,060,573원이란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란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내발로 걸어들어온 환자가 완쾌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발로 걸어들어온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환자 가족이 자퇴케한 무책임한 병원의 의료 수가치고는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며 이런 경우 때문에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어려워져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것은 만에 하나라도 일부 병원당국이 의료 상식 없는 환자 가족을 상대로 진료를 하며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여 의료수가 치부 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 '건강평가 심사원'에 우린 장인 어르신을 진료한 병원 당국의 의료 행위가 정당하였나를 전문 기관에서 평가 하시어 만에 하나라도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미래지향적인 국민건강 기반을 위하여 철저히 시정 조치 하여 주실것을 건의 당부 드립니다. 끝.
이 병풍은 25년전 장인어른 환갑에 내가 손수써 병풍을 만든 글이다. 2
외로히 장인 어른 제를 지켜 보시는 장모님 모습이 안스럽습니다.
기제를 마치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귀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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