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품 캔 음료 "비타파워" 마시고 대학생 복통 호소

2011. 4. 26. 22:59☎사람사는이야기방☎

728x90

 

 

 

 

 

 

나는 약 10여년도 넘게 "롯데칠성음료" 자판기를 설치하고 롯데음료 인천지점에서 100% 롯데 음료수만 주문하여 자판기 판매를 해왔다. 그런데 2010년 11월 2일 주문한 음료중 [비타파워]가 이미 유효기간 (2010년 10월 7일)이 지난것을 모르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를 하였는데 어제 (2011년 4월 25일) [비타파워]를 자판기에서 구입하여 마신 대학생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나에게 이의 제기를 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2011년 4월 26 )오전 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고객문의" 게시판 "고객의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Go" 게시판에 유효기간 지난 음료사진 포함하여 글을 올렸는데도 1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런데 어제 비타파워 음료를 먹고 복통을 호소한 학생이 오늘 찾아와 소비자 보호원 고발하겠다고 하는것을 내가 롯데 본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간청을 해 기다리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어떻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을 배송하여 주어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케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리고 그리고 더욱 화가 나는것은 이런 불미스런 내용을 "롯데칠성음료 본사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즉시 물건을 교체하고 피해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 했어야 하는데 늑장을 부려 애꾸지게 자판기를 운영한 업자가 죄인취급을 받게 하는지 알 수 가 없다.

 

너무 화가나서 2번째 글을 올렸더니 (2011.4.27) 본사에서 전화로 사과를 하며 해당 지점에 연락하여 찾아뵙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떡 떠먹듯 약속을 하고 (2011.5.2)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에서 너무나 소비자와 중간판매상을 무시하는것 같아 이 글을 온라인에 게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