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9. 17:31ㆍ☎열린동영상겔러리☎
약산향우회칙 (안)
제1장 總 則
제1조 (명칭) : 본회는 “약산향우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회의 목적은 “약산골(고향)”에 대한 애향 정신을 가진 회원으로 상호간의 친목과 정
보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 향토발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 가칭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1리 이주단지 약산골)에 둔다.
제4조 (회원) 본회 회원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1리 이주단지 약산동) 출신자 이거나 거주하다 타
지로 이주해 사는 사람중 본회의 취지를 이해 하고 가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약산향우회” 목적을 이해 하고 참여하는 향우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약산향우회”가입하지 못했어도 본회의 목적을 이해 하고 동참하는 사람으로 향우회 발전
을도모할 수있는 (고령, 기타)으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부담 등의 의무를 진다.
(2) 명예회원은 의결권은 없으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 제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
칙을 준수 하고, 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지사’시 상호 협조 한다.
(2) 고향(약산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한다.
(3) 기타,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2장 任 員
제8조 (임원구성 및 선출)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임원구성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감사 2명
- 총무 2명(총무, 재무)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3)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일반회무를 처리한다.
(4) 재무는 회비의 징수와 애경지사 등 재정 업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일반회무와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會 議
제9조 (본회 총회)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2회 개최하며, (매년 1월과 1회는 임원회의)
필요 요구에 따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의결사항)
(1)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회장 선출
2. 본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칙개정안의 심의 의결
4. 본회 회비 및 기타 부담의무
5. 기타 본회 임원회의가 부의한 사항
(2) 본회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명예회원의 추대
2. 본회 고문의 추대
3. 본회 총회 소집이 곤란할 때 회칙의 일부개정 (이 때는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한다)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의사 정족수는 참석회원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2) 임원회의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으로 하며, 의결정족 수는 참석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4장 財政 및 事業
제12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발전기금으로 운영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월 만원, 년 만원)
(3) 2013년 월 일 창립 가입이후 가입회원은 회비 잔액의 N 분의 1에 해당하는 입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4) 명예회원 및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자의에 따라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 본회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2) 고향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회공익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상부상조는 개인별 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회비를 완납한 정회원과 일정액 이상의 발전기
금을 납부한 명예회원 및 고문의 애사(본인, 배우자, 부모)에 한하여 본회 명의의 화환 1점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入會 및 脫退
제14조 (입회) 본회에의 입회는 임원회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다.
제15조 (탈퇴) 본회 회원이 일신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탈퇴가
이루어진다.
제16조(서류보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회원명부
(2) 향우회명의 은행 통장
(3) 향우회원 주소록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기타사항)
(4) 수입지출 (금전출납)장부 및 회의록 기타
附則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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